대전지방법원 | 2015-06-24 | 2014구합8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한 점을 고려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하여야 하는 사안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누구든지 시험 또는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였고, 24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였으며, 선후배 및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을 고려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한 점을 고려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하여야 하는 사안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 기준':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파면-해임'을 의결하여야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신규채용, 특별 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원고의 비위행위가 '금품·향응수수'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하여야 함.
참고사실
- 원고는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유사한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였음.
- 원고는 24여 년간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여 왔으며, 선후배 및 동료 교사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원고는 2014. 7. 14.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 그리고 해당 비위행위가 공공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행위는 교육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며, 관련 징계양정 규칙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됨.
- 비록 원고가 과거 비위의 피해자였고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여 시험문제를 취득한 행위의 중대성이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상회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됨.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어,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감경한 사실이 오히려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