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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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심사대상자 전원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 한하여 전환하는 것이었음. 원고 또한 "부적격 판정 시에는 현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동의함.
- 직무수행평가 방법 및 기준은 종래 계약직 근로자 평가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며 사전에 예측 가능했음.
- 1차 평가자에 원고 소속팀장 G와 함께 동료 직원 2명을 포함한 것은 G와 근로자의 관계, 현장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수긍할 수 있음.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총 66회 무단외출, 총 84회 무단조퇴를 하였고, 45일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이며,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2016. 9. 8.자 경위서, 2018. 2. 5.자 경위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통해 뒷받침됨.
- 근무태도는 성실한 직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불량한 근무태도는 직무수행평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기초로 직무수행평가에서 62.03점을 부여한 것이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2019구합164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14.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기계정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1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원고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직무수행평가 62.03점을 받아 불합격 함. 원고는 2016년과 2018년에 무단외출 및 조퇴 관련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참가인의 감사실 조사 결과, 원고의 무단외출 및 조퇴 사실이 확인되었고,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담당한 기계정비 보조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 함. 참가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채용을 공지하며 전환 직급, 평가 방법 및 절차, 전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회를 개최 함.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무수행평가, 신체검사, 면접 및 인성검사를 받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7. 14.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기계정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1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근로자는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직무수행평가 62.03점을 받아 불합격 함. 근로자는 2016년과 2018년에 무단외출 및 조퇴 관련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참가인의 감사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무단외출 및 조퇴 사실이 확인되었고,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담당한 기계정비 보조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 함. 참가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추진 함.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채용을 공지하며 전환 직급, 평가 방법 및 절차, 전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명회를 개최 함.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무수행평가, 신체검사, 면접 및 인성검사를 받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여부 법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심사대상자 전원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 한하여 전환하는 것이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647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가인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여부 법리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심사대상자 전원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 한하여 전환하는 것이었 음. 원고 또한 "부적격 판정 시에는 현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동의 함. 직무수행평가 방법 및 기준은 종래 계약직 근로자 평가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며 사전에 예측 가능했 음. 1차 평가자에 원고 소속팀장 G와 함께 동료 직원 2명을 포함한 것은 G와 원고의 관계, 현장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수긍할 수 있 음. 원고는 근무시간 중 총 66회 무단외출, 총 84회 무단조퇴를 하였고, 45일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이며, 원고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2016. 9. 8.자 경위서, 2018. 2. 5.자 경위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통해 뒷받침 됨. 근무태도는 성실한 직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불량한 근무태도는 직무수행평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태도를 기초로 직무수행평가에서 62.03점을 부여한 것이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환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가 정규직 전환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시 근로자의 성실성 및 직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함. 근로자 측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 하고, 평가 과정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음. 원고 또한 "부적격 판정 시에는 현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동의 함. 직무수행평가 방법 및 기준은 종래 계약직 근로자 평가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며 사전에 예측 가능했 음. 1차 평가자에 원고 소속팀장 G와 함께 동료 직원 2명을 포함한 것은 G와 근로자의 관계, 현장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수긍할 수 있 음.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총 66회 무단외출, 총 84회 무단조퇴를 하였고, 45일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이며,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2016. 9. 8.자 경위서, 2018. 2. 5.자 경위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통해 뒷받침 됨. 근무태도는 성실한 직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불량한 근무태도는 직무수행평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기초로 직무수행평가에서 62.03점을 부여한 것이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