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2-06 | 2024구합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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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 F 대리와 H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2023. 8. 14. 직위해제 및 전보되었고, 2023. 10. 12. 해임됨.
- 원고는 상급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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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4구합2020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강희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민지, 이광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변론종결] 2024. 11. 28. [판결선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복지행상 및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2) 원고는 2005. 1. 1.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22. 8. 1.부터 재무팀 차장으로 예산편성 총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해오다 원고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2023. 8. 14. 인사총무팀으로 전보 및 직위해제 되었고, 이후 2023. 10. 12.자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상급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2023. 5. 24. 2023. 3. 2. 기획팀 실장으로 부임한 D(이하 '기획실장'이라고만 한다)과 재무팀 팀장으로 부임한 E(이하 '재무팀장'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의 업무능력을 비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무팀 결재선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한 업무배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 공사는 2023. 7. 12.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F 대리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과 1) 원고가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을 상대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직속 부하직원인 F 대리는 2023. 6. 13. 별지1 'F 신고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23. 5. 31. 참가인 공사 11층 휴게실에서 "이 싸가지가 없는게.", "너 몰랐는데, 인간 이하구나."라고 폭언을 하였고(별지1 F 신고내용' 기재 제2번 행위), 업무분장표상 원고의 업무를 F 대리에게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별지1 'F 신고내용' 기재 제7번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2) 참가인 공사는 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7. 4.부터 2023. 7. 24.까지 F 대리를 비롯하여 원고 및 참고인 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23. 7. 24. 별지1 'F 신고내용' 제1번 내지 제6번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와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별지1 'F 신고내용' 제7번 기재 행위는 원고가 예산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F 대리가 대부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공사의 조직 문화나 재무팀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가인 공사에 제출하였다. 3) 참가인 공사는 2023. 8. 9.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재차 심의하였고, 고충심사위원회는 별지1 F 신고내용' 기재 제1번 내지 제7번의 각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한 후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4) 참가인 공사는 위와 같은 고충심의취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 8. 11. 참가인 공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인사규정 제36조에 따라 2023. 8. 14.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총무팀으로 전보하였다. 5) 참가인 공사는 2023. 8. 23.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G 대리와 H 대리도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각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각 탄원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추후 인사위원회를 속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도 통보하였다. 라. G 대리와 H 대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과 1) G 대리는 2023. 8. 25. 참가인 공사에 원고를 상대로 1 원고가 2018년 1월경 산재를 주장하면서 목격자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 거부하자, 2018. 1. 10. 오후경 자신의 의자 뒤로 와 PC를 바라보면서 원고 본인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치라고 위계를 이용해 강제하였고, 끝까지 거부하자, "너 앞으로 나 안 만날 거 같지? 언젠가 또 만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강요를 하였고, 2 2017년경부터 함께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현장사업소의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오직 원고만 믿어야 한다고 하여 심리적 지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2) 이후 H 대리는 2023. 8. 29. 참가인 공사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2 'H 신고내용' 기재와 같이 'H 대리가 예산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자, H 대리의 인사도 받지 않고 무시하였으며, 패널티성 서무업무 분장을 하였고, 다른 직원의 문서접수 처리에 대해 "왜 다른 사람이 문서 접수하게 만드냐.", "너 문서 접수도 안하고 뭐하냐, 업무도 똑바로 못하냐." 등으로 질책하고, 문서발송업무에 대해 "서무한테 문서 발송하라고 해."라고 신입사원에게 지시하는 등 무시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였다(별지2 'H 신고내용' 기재 제10번 행위)는 등의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3) 참가인 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G 대리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는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H 대리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별지2 'H 신고내용' 기재 제1번, 제2번의 각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회성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각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참가인 공사는 2023. 9. 27.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를 다시 심의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는 H 대리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G 대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의 시행일인 2019. 7. 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해임 의결 1) 참가인 공사는 2023. 10. 4. F 대리와 H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 공사는 2023. 10.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공사 인사규정 제53조 [별표 9]에 의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2023. 10. 12.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바. 원고의 구제신청 및 그 진행 경과 1) 원고는 참가인 공사가 원고에게 한 전보, 직위해제 및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J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 을나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F 대리에 대한 폭언(별지1 'F 신고내용' 기재 제2번 행위) 원고와F 대리 사이의 2023. 6. 28.자 대화 녹취록(을나 제2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F 대리에게 욕설이나, 인격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F 대리가 폭언을 들었다고 한 날과 실제 원고가 폭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 날 사이에 9일이라는 시간적간격이 있는 등 F 대리의 피해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F 대리에 대한 폭언은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2) F 대리에 대한 업무전가(별지1 'F 신고내용' 기재 제7번 행위)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고가 기획실장이 나 재무팀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상급자들이 원고를 부당하게 추경예산 편성 업무에서 배제하여 원고가 F 대리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전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점, F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참가인 공사의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대리에 대한 업무전가 행위는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3) H 대리에 대한 보복성 업무지시(별지2 'H 신고내용' 기재 제10번 행위) 원고에게는 H 대리에게 서무업무를 분담하게 할 업무분장 권한이 없고, 서 무업무가 객관적으로 패널티성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H 대리에 대한 보복성 업무지시는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 원고가 F과 H 대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각 행위들은 위법·부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부패행위 등이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참가인 공사의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후배 직원들인 F 대리와 H 대리에 대해 과하게 질책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된점, 2 원고가 참가인 공사에서 19년간 근무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고, 6차례 사장 및 시장 포상을 받고 1차례 장관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3 2023. 2. 17. 행정안정부장관의 표창을 받아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징계 감경의 대상에도 해당하는 점, 4 원고의 참가인 공사에 대한 내부고발 경과를 지켜 본 K단체 소속 시민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3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참가인 공사 취업규칙 제60조의3에서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으로 제2호에서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제5호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제9호에서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23. 8. 16.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 공사의 전임 사장이 2021년경부터 L단체 및 M단체의 요청에 따라 회장직을 맡은 이래로 전임 및 현임 사장이 2023년 4월경까지 매년 40,000,000원씩 총 120,000,000원의 기부금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한 것이 참가인 공사의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에도 2023. 8. 17.부터 2023. 9. 5.경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 공사의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참가인 공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3. 9. 11.부터 2023. 9. 15.까지 참가인 공사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과 함께 참가인 공사의 관련자들 10명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F 대리에 대한 폭언(별지1 F 신고내용' 기재 제2번 행위) (1) 앞에서 본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1,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F 대리에 대한 폭언이 이루어진 날짜는 2023. 5. 31.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3. 6. 28. F 대리와 참가인 공사 11층 휴게실에서 대화할 당시 폭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2023. 5. 31.에도 폭언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오히려 2023. 6. 28.자 원고와 F 대리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는 "나 너 혼낸 거 이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때 이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한번 심하게 한 거 말고는."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로부터 폭언을 들은 F 대리가 2023. 6. 8. 지인에게 '나 월요일에는 "이 싸가지 없는 게,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이하구나" 이 소리 들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실제 원고가 F 대리에게 폭언을 한 2023. 5. 31.은 수요일이나 F 대리는 이를 착오하여 월요일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F 대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과정에서 F 대리가 원고로부터 "나는 인간이하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갑 제4호증의 1 제93면)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F 대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폭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F 대리에 대한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F 대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 대리에 대한 부당한 업무전가(별지1 '0 신고내용' 기재 제7번 행위) (1)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 공사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실,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참가인 공사가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예산 집행 및 편성의 부적정 등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업무분장표상 원고와F대리가 공동으로 분장하는 예산업무나 추경예산 편성 업무 등에 대하여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의 관련 업무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업무가 F 대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H 대리와 F 대리가 원고들 상대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2년경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재무팀장이었던 P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여 P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월경 H 대리에게 예산 업무의 일부분을 분장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H 대리가 예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예산업무 대부분을 H 대리에게 전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23년 3월경 기획실장 및 재무팀장과 업무상 마찰이 있은 후, '예산업무에서 손을 떼겠다. 보이콧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입사한지 2개월 된 F 대리에게 예산업무가 일부분 분장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는 고의적으로 예산업무를 회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더하여 1 원고가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는 2023. 5. 18.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추경예산 편성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추경예산 편성 업무를 거부하게 되면서 기획실장이나 재무팀장과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2 기획실장이나 재무팀장이 2023. 4. 11. 원고에게 추경예산 편성 업무를 지시하면서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과 같이 2023년 2월 말 이미 지출한 집기비용을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3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이 위와 같은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23. 3. 1.자 업무분장표상으로도 예산편성 총괄, 추경계 산 및 이월예산 편성 운영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원고의 업무를 H와 F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3. 4. 11.경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이 자신에게 지시한 추경예산 편성업무를 거부할 경우 위 업무를 F 대리나 다른 팀원이 부담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추경예산 편성 업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더욱이 추경예산 편성 업무는 입사한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적응 기에 있는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업무로 보이고, F 대리의 원고에 대한 직 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다수의 참고인들은 F 대리가 과도한 업무와 초과근무로 인하여 힘들어 한 반면, 원고는 업무시간 중에도 유투브를 보거나 영어공부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예산업무에 대한 거절로 인하여 F 대리에게 해당 업무가 부당하게 전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F 대리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H 대리에 대한 보복성 업무지시(별지2 'H 신고내용' 기재 제10번 행위) 가) 앞에서 본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H 대리가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1 참고인 P은 원고가 2023년 3월경 업무분장에 참여하여 'H가 예 산업무를 안한다고 하니 패널티로 H에게 서무업무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한 점, 2F대리도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래 자신이 서무업무를 담당했으나 H대리가 예산업무를 못하겠다고 한 후 원고가 자신과 H 대리를 회의실로 불러 H 대리에게 '네가 예산업무를 넘기니까 넌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서무를 해라."라고 말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서무업무는 팀내 신입사원이 하는데, 선배인 H 대리가 서무업무를 하게 되어 껄끄러웠다고 진술한 점, 3 원고가 다른 직원이 문서를 접수하자 원고가 H 대리에게 "다른 사람이 문서 접수하게 만드냐"라고 하고, 서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발송 업무에 대해서도 "서무한테 발송하라고 해."라고 말하는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무업무와 관련하여 H 대리를 질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H 대리가 예산업무를 거부함에 따라 보복성으로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인 원고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H 대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40호증, 을나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3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 ~ 강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중 기타 행위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에서는 '인사위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에서는 장관이상 및 시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참가인 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23조 제1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4급 차장으로 참가인 공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이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참가인 공사의 중간관리자 직급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직장의 질서와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해 F 대리와 H 대리는 상당한 신체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3) 원고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하여 업무의 능동적·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시정의 필요성이 크고, 참가인 공사의 근무환경의 개선 및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2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상 포상으로 인한 징계감경은 재량 사항이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포상으로 인한 징계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이 징계양정기준에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원고의 내부고발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3. 5. 24. 대전광역시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익명으로 신고 방법만을 문의하였을 뿐이고, 2023. 6. 30. F 대리에 대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가 시작된 점, 이후 원고는 2023. 8. 16.에서야 비로소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 공사의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비위행위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보행위보다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의 개시가 선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