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81노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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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비상사태 하 노동쟁의 행위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함.
-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81노1677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비상사태 하 적법 절차 없는 집단 농성행위는 위법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배척 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앙국제특허사무소 분회 조합원으로, 1980. 4. 15. 폐업 및 해고 예고 통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농성행위를 함. 피고인은 1980. 10. 31.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사물 정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 감. 피고인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농성),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농성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핵심 법리 : 비상사태 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는 주무관청에 조정 신청 후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농성행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비상사태 하 농성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부칙 제3항에 따라 폐지 전 행위에 적용)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제319조 (건조물침입)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경합범 가중),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제62조 (집행유예) 참고사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90일이 형에 산입 됨. 검토 판정 요지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비상사태 하 적법 절차 없는 집단 농성행위는 위법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배척 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앙국제특허사무소 분회 조합원으로, 1980. 4. 15. 폐업 및 해고 예고 통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농성행위를 함. 피고인은 1980. 10. 31.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사물 정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 감. 피고인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농성),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농성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핵심 법리: 비상사태 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는 주무관청에 조정 신청 후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농성행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비상사태 하 농성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부칙 제3항에 따라 폐지 전 행위에 적용)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제319조 (건조물침입)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경합범 가중),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제57조 (구금일수 산입), 제62조 (집행유예) 참고사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 됨.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90일이 형에 산입 됨. 검토 본 판결은 비상사태 하 노동쟁의 행위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 함.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1노1677 판정일 1982.06.18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비상사태 하 노동쟁의 행위의 적법 절차 준수 중요성을 강조 함.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