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3-05-29 | 2012고단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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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가 1회에 그치고, 범행 태양이 극단적으로 흉포하지는 않음.
-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피고인 B의 강요 외에 평소 회사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는 1994년 이래, 피고인 B는 1995년 이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 및 교사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언어적 협박과 위협적인 태도만으로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과거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됨.
2012고단3884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요 교사 및 강요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강요 교사, 피고인 A는 강요죄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피해자 G가 내근직이라는 이유로 외근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마음을 먹 음. 피고인 B는 2012. 7. 7.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을 부탁하며 수고비 50만 원을 약속 함.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팔의 문신을 드러내고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B가 보내서 왔 다. 회사를 그만둬 라. 계속 다니려 하면 재미없을 것이 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함.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같은 달 15. 회사를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강요 교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협박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함으로써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함. 법원은 피고인 B의 강요 교사 사실과 피고인 A의 강요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4조 (강요)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 힘. 피고인들 모두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함.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부족 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 함. 긍정적 참작사유 :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요 교사 및 강요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강요 교사, 피고인 A는 강요죄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피해자 G가 내근직이라는 이유로 외근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마음을 먹 음. 피고인 B는 2012. 7. 7.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을 부탁하며 수고비 50만 원을 약속 함.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팔의 문신을 드러내고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B가 보내서 왔 다. 회사를 그만둬 라. 계속 다니려 하면 재미없을 것이 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함.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협박에 겁을 먹고 같은 달 15. 회사를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강요 교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회사를 사직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협박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사직하게 함으로써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함. 법원은 피고인 B의 강요 교사 사실과 피고인 A의 강요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4조 (강요)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를 협박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 힘. 피고인들 모두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함.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이 부족 함.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 함.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가 1회에 그치고, 범행 태양이 극단적으로 흉포하지는 않 음.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피고인 B의 강요 외에 평소 회사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 A는 1994년 이래, 피고인 B는 1995년 이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 및 교사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언어적 협박과 위협적인 태도만으로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3884 판정일 2013.05.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가 1회에 그치고, 범행 태양이 극단적으로 흉포하지는 않 음.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피고인 B의 강요 외에 평소 회사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 A는 1994년 이래, 피고인 B는 1995년 이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 및 교사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직접적인 폭력 없이도 언어적 협박과 위협적인 태도만으로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과거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됨.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과거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