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0-16 | 2018구합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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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관리직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 입사하여 3개월 내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옴.
- 근로자는 수탁사업장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수탁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음.
- 참가인은 해당 아파트의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의 업무는 해당 아파트의 상시 업무에 해당하여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위수탁계약 내용, 실제 근로계약 갱신 관행,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상시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 참가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5.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2018.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되나, 발주처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채용기간을 다시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원고의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관리직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3개월 내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옴.
- 원고는 수탁사업장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수탁사업장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술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의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시 업무에 해당하여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위수탁계약 내용, 실제 근로계약 갱신 관행,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상시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의 특성상 발주처와의 계약 연장 여부가 근로관계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위탁 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업 등 위수탁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서 문구 외에 실제 운영 관행 및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