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12-14 | 2015가단1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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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들이 각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외에 다른 피고 및 L, K, I에게 송금된 금액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회사들의 주주 지위 여부
- 근로자는 회사들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2014. 6. 23.자 이사회 회의록에 회사들이 주주로 포함되어 있고, 이익 잉여금으로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2011. 12. 14.자 및 2014. 12. 14.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도 회사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회사들이 주주임을 인정함.
- E이 회사들이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E이 해당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정산 방식과 주주 간 합의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자금 흐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횡령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형사 고소 이력만으로는 민사상 횡령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의 자금 집행이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추후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횡령으로 주장하기 어
- 피고들이 급여 소득자에 불과하다면 수년 동안 위와 같은 정산이 행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은 원고 회사의 경리 직원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10일 전후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에게 연속하여 송금되었고, 직원별로 금액 차이가 크며,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월별로 송금액이 불규칙하며, 정산내역서와 일치하는 금액이 다수 보임.
- 원고 회사의 2014. 6. 23.자 이사회 회의록에 '월별 개인 정산은 해당 월 말일까지 완납한다. 미납 시에는 익월 정산에서 공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정산 방식에 관하여 내부 합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E이 2014. 12. 1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령해온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 피고들이 각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외에 다른 피고 및 L, K, I에게 송금된 금액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피고들의 주주 지위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2014. 6. 23.자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들이 주주로 포함되어 있고, 이익 잉여금으로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2011. 12. 14.자 및 2014. 12. 14.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도 피고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들이 주주임을 인정함.
- E이 피고들이 주주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E이 해당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내부 정산 방식과 주주 간 합의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자금 흐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횡령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주장이나 형사 고소 이력만으로는 민사상 횡령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회사의 자금 집행이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추후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횡령으로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 주주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해서도 공증된 문서와 형사 사건의 결과를 통해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