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3-26 | 2014가합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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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354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5. 3. 9.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 1. 설립되어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에서 상시근로자 약 1,800명을 고용하여 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다. 4. 1) 피고는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임기가 3년 이내로 연임 가능하고, 다만 캠퍼스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 2월 이내에 보직해 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D캠퍼스 지역대 학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았는데, 위 임명장에는 '기간 :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9. 1. 임명장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2013. 6. 30.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3. 3. 15.경, 2013. 3. 22.경, 2013. 4. 16.경 피고의 인사팀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임기는 임명장에 기재된 2014. 8. 31.까지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5. 9.경과 2013. 6. 17.경 피고의 이사장에게도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5.경 원고에게 2013. 6. 30.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라 한다). 라. 1)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13부해2120)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6. 원고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 해855)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4.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직서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18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30. 설령 이 사건 면직 통보가 원고 주장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4.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4491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1,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 피고가 D캠퍼스 지역대학장을 공모하면서 그 임기를 3년 이내(연임 가능)로 하고, 다만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캠퍼스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기준 2월 이내에 보직해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을 뿐 정년에 대한 내용을 공고한 바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명장에도 임기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2014. 8. 31.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명 당일인 2011. 9. 1. 원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정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에게 보장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를 해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부터 2014.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9,800만 원(= 월 700만 원 × 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인사팀장의 설명에 따라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60세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정관이나 기타 규정상 지역대 학장의 정년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중대한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구두 내지 문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및 절차 위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대한 수리 형식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3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였고, 60세 이후에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던 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은 E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사실, 원고는 E에서 훈련정책과 과장, F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위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81호 사건의 준비서면에서 「2011. 8. 하순경 피고로부터 합격통지 전화를 받고 난 후 E 관계자가 원고의 경우 정년이 임기 중에 있으니 60세에 맞추어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G캠퍼스 권역대학장과 H캠퍼스 지역 대학장에게 전화하여 지역대학장의 정년에 대해 문의하자 권역대학장의 경우 정년이 없고, 지역대학장의 경우 정년이 60세라고 하였다. 2011. 9. 1. 임명장을 받은 후 인사팀장이 잠깐 보자고 하기에 사직서를 받으려는 것임을 미리 짐작하였다. 인사팀장이 1 알고 계시지요. 사직서를 써주세요'라고 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자필로 써서 인사팀장에게 제출하였다」 라고 주장한 사실, 위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183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3. 3. 15. 피고의 인사팀장에게 보낸 서면에서 「3년 임기의 임명장은 받았지만 법인 측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사직서를 법인 인사팀에 제출한 바 있다」 라고 기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피고의 정관 기타 규정에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60세라고 정해져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당연히 60세까지만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별도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규정상 지역대학 장의 정년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60세 이전에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3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하여 온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가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60세 정년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통해 60세에 퇴직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정관이나 기타 규정상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 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거나 원고의 동기가 사직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및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9. 1. 임명장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6. 30.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를 의원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