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22 | 2021구합6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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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힘: 참가인이 원도급사로부터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 제1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 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 제15호: '근무 중 무단으로 외출, 조퇴 등을 한 자'
- 참가인 취업규칙 제28조 제6호: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는 해고대상자
-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 제16호: '회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을 행한 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 구체적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힘'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근로자의 경력 과
2021구합650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3.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장 설계팀 이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계장설계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원고는 참가인 입사 후 데이터 시트 작성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이해 및 계기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인원 교체 요청을 받 음. 원고는 2020. 6.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귀가하였으며, 참가인의 복귀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20. 6. 22. 복귀 함. 원고는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무 이력이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경력 및 이력서 허위기재 됨.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함 함. 근무지 무단이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3.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장 설계팀 이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계장설계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참가인 입사 후 데이터 시트 작성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이해 및 계기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인원 교체 요청을 받 음. 근로자는 2020. 6.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귀가하였으며, 참가인의 복귀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20. 6. 22. 복귀 함. 근로자는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직무 이력이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됨. 함. 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5071 판정일 2022.1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 함.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구체적 판단 됨. 원고의 경력 과장 및 업무 능력 부족, 경력증명 요구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근무지 무단이탈, 폭언 등은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법리 음. 구체적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40조의2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업무 능력 부족,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불손한 언동 등 복합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채용 시 경력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허위 사실 발견 시 채용 취소 가능성을 고지한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제출된 경력 간의 불일치가 해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신뢰 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됨. 됨. 근로자의 경력 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1구합650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3.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장 설계팀 이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계장설계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원고는 참가인 입사 후 데이터 시트 작성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이해 및 계기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인원 교체 요청을 받 음. 원고는 2020. 6.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귀가하였으며, 참가인의 복귀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20. 6. 22. 복귀 함. 원고는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직무 이력이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경력 및 이력서 허위기재 : 원고의 계장설계 관련 경력은 약 30년 전 낮은 직급으로 경험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양플랜트 설계경력과는 사실상 무관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원고가 참가인의 경력증명서 발급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지 무단이탈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20. 3.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장 설계팀 이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7.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계장설계 경력사원으로 지원하면서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참가인 입사 후 데이터 시트 작성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이해 및 계기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기초지식 부족으로 원도급사로부터 인원 교체 요청을 받 음. 근로자는 2020. 6.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귀가하였으며, 참가인의 복귀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20. 6. 22. 복귀 함. 근로자는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직무 이력이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경력 및 이력서 허위기재: 근로자의 계장설계 관련 경력은 약 30년 전 낮은 직급으로 경험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양플랜트 설계경력과는 사실상 무관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함: 근로자가 참가인의 경력증명서 발급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또는 불손한 언동: 근로자가 2020. 6. 29.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문서를 참가인 대표이사 등 앞에서 찢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39조 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힘: 참가인이 원도급사로부터 근로자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39조 제1호: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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