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6-02 | 2022나1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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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무상요양 승인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 및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반응'과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아 2021. 8. 20.부터 2022. 11. 19.까지 질병휴직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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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1810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고다, 홍석현, 권지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566 판결 [변론종결] 2023. 4. 28. [판결선고] 2023.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1. 11. 3.(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추가 부분 제1심 판결 3쪽 9행부터 12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갑 제6, 7, 13, 39,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를 비롯한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임상적 추정), 2021. 8. 20.부터 2022. 11. 19.까지(2차례 기간연장) 질병휴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것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1년 8월경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를 들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한 사실, 2021. 11. 11. 불승인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22. 8.30. "발병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 중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은 원고의 상병(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의 하나로 "피고가 2021. 8. 25. 구두 경고 및 교양교육 처분을 받은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가 받은 처분의 원인은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피고가 다른 직원에게 한 발언이기도 하다(갑 제9, 41호증). 원고는 본청 C과로 전입하여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변화되었고,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들의 언행으로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소장)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1개월 내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공무상요양이 승인된 사실까지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