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5-21 | 2019가합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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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기간은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해졌음.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계약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음.
-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 존부 및 임금지급청구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증명서(2016. 12. 7. 발급)에 '2015. 7. 20.부터 2016. 5. 9.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회사가 2016. 5. 9.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해고되었
- 법원의 판단:
- D학원은 운전기사 대표를 통해 운행 노선, 수강생 정보 등을 전달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게 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함.
- 원고는 D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매달 고정적인 위탁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다른 업무나 영리활동을 통한 추가 소득 정황이 없음.
- 원고가 차량 유지비 등을 부담했으나, 위탁수수료에 차량 운용비용이 일부 포함되고 유류보조금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세 납부 및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해졌음.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계약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음.
-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존부 및 임금지급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퇴직증명서(2016. 12. 7. 발급)에 '2015. 7. 20.부터 2016. 5. 9.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2016. 5. 9. 원고를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2016. 5. 9.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였음.
- 해고사실 통지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G 부장은 원고를 만난 사실조차 부인함.
- 퇴직증명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4개월 이상 경과하여 작성되었고, 해고 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음.
- 결론: 피고가 2016. 5. 9.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6. 7. 19.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2016. 5. 9.자 해고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유 없음.
- 설령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가 2016. 5. 10.부터 2016. 7.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6. 5. 7.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중환자실 입원 및 치료 후 2016. 5. 30. 퇴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안정가료가 필요했음.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관련 소송 제기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해고 통지의 일관성 없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거 부족은 해고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