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3-07-14 | 2023누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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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장상사의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다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에게 발병한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는 근로자가 오래 앓고 있던 기왕증인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한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기존 질환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의 질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악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기왕증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 시 상병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왕증이 있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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