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2-02 | 2020고단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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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피고인은 무죄. 검토 - 본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단5791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시 임금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고단57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1-02-02 | 2020고단5791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경영위기 해고 경영 악화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98,986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장도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2020. 3. 8.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2020. 3. 23. 폐업신고를 함. -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파산선고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으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됨. - 판단: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판단: 피고인이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 검토 - 본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