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6-11 | 2018나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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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진정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허위 진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근로자에게 피고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가 피고 B에게 보인 행동을 적시한 후 피고 B이 자존감 상실로 힘들어하므로 배려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됨.
- 피고 B이 근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근로자를 1회 만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근로자를 진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공모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단순히 진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 내용의 허위성이나 악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진정 내용에 포함된 평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공모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쉽
-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진정 내용 중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진정 내용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 B이 진정서에서 적시한 사실은 주변 동료 교사 등과의 대화 및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 피고 B의 진정 당시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모두가 퇴직한 사실이 있음.
- 양주시가 피고 B의 진정 내용을 토대로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 제출을 명한 점을 고려함.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진정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양주시 또는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가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어린이집 재위탁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재위탁 의결 다음날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정이 악의적 진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진정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허위 진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인 행동을 적시한 후 피고 B이 자존감 상실로 힘들어하므로 배려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됨.
- 피고 B이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고를 1회 만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진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 B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공모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진정 내용의 사실관계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단순히 진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 내용의 허위성이나 악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진정 내용에 포함된 평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공모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 어린이집 재위탁 결정과 같은 행정처분은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진정 자체의 법적 효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