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2014누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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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절차적 요건 충족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서 위법·무효임.
- 따라서 C 등 근로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함.
-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 제6항: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 시 노동위원회의 결정 의무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정리해고의 요건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8731 판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입법 취지 관련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노조법상 해고
- 따라서, 처음부터 해고가 무효인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노조활동을 계속해도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음.
- 노조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실체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음.
- 해고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조합원 수에 포함할지 판단해야 함.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따질 필요 없이 근로자 지위를 바로 인정할 수 있음.
- 만약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정한 경우에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법원의 판단:
- 중노위는 참가인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절차적 요건 충족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서 위법·무효임.
- 따라서 C 등 근로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함.
-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 제6항: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 시 노동위원회의 결정 의무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정리해고의 요건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8731 판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입법 취지 관련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해고의 정당성 입증책임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노조법상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활동 참여 권리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근로자 지위 인정의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됨을 강조함.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조합원 수 산정의 실체적 판단 의무를 노동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