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10-21 | 2020나3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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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09713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아영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6. 3. 선고 2019가소114524 판결 [변론종결] 2020. 9. 16.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9,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지시설 유지경영, 분묘, 묘비 등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현장직 사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7명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55년생으로(주민등록상으로는 1957년생이다), 2003. 11. 17.경 피고에 입사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9. 1. 1. 경에는 2019. 6. 30.까지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 대표자 이사 C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위반(해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11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원고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지만, 오랜 기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점, 근로 내용이 연령이 높더라도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 점,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정산된 점, 원고와 같이 연령이 많은 사람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를 퇴직 30일 전이 아닌 퇴직 직전에서야 통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79,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의 정년을 만56세에 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하였고, 원고는 2013년에 주민등록상 만56세에 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년씩(2019년에는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 6. 30.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는 주민등록상 만62세였고, 실제 나이로는 만 64세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계약직인 경우: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의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어 작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량 등 운반구로 옮기는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였고, 공원묘지 관리, 주차 관리 통제, 벌초 작업, 묘비 등 설치에 관한 보조적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야외 근무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에 걸맞은 건강, 근력, 체력 등 신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신체능력은 고령이 되어감에 따라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무가 가능하더라도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현장직 직원 중에는 원고 외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자가 2명 있는 것으로 보이나[D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만60세의 정년(3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17. 1. 1.부터 적용)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다], 2명 모두 차량 등 운반구 운전에 능숙하거나 분묘석물 설치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실제 나이보다 어리므로, 위 2명에 대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점이 원고에게까지 갱신이 기대된다고 보아야 할 사유로 보기는 힘들다. 5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6 원고에 대한 2019. 5. 22.자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과체중, 복부비만, 당뇨병, 신장기능 이상 의심 외에는 건강상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