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8-29 | 2019구합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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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예산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해군 참모총장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 해당 계약은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예산 지출 없이 TV 설치 및 간부숙소 입주자들의 저렴한 서비스 이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국방부 주관 M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함.
- 근로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B기지사령관의 거듭된 지시로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실 검토를 거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해당 계약 체결로 인해 간부숙소 입주자들이나 B기지사령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측도 약 3년간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후임자도 계약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수정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이전에는 징계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오랜 기간 성실히 군에 복무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교하여 이 사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2조: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예산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해군 참모총장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 이 사건 계약은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예산 지출 없이 TV 설치 및 간부숙소 입주자들의 저렴한 서비스 이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국방부 주관 M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함.
- 원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B기지사령관의 거듭된 지시로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실 검토를 거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해 간부숙소 입주자들이나 B기지사령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측도 약 3년간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원고의 후임자도 계약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수정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는 징계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오랜 기간 성실히 군에 복무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고사실
- 해군 참모총장은 2015. 3. 23. 각 부대 간부숙소에 TV 등 물품 마련을 지시하였으나, B 지역 간부숙소는 예산이 부족하였음.
- 원고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참모총장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통신업체로부터 TV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방안을 추진함.
- 원고는 기존 업체인 E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B기지사령부 법무실에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 법무실로부터 수의계약 자체는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음.
- 이 사건 계약은 당초 B기지사령부 C대대 명의로 체결하려 했으나, E의 요구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D 관리단(대표자: 원고)' 명의로 체결됨.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터넷 요금 등은 간부숙소 관리비에서 지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 시 비위행위의 절차적 하자와 실질적 결과, 그리고 행위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익을 위한 행위였고 개인적 이득이 없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형식적인 절차 위반만으로 과도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