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9 | 2017구합6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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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의 경력 위조와 같은 신뢰관계 훼손 사유가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채용 이후 밝혀진 경력 위조 사실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업무 적격성 평가와 신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시용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대법원 2003. 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상품리서치팀장 채용 시 혁신적 사고, 기획력,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등을 요구하였음.
- 원고는 수습평가 제도를 통해 신규 채용자의 업무 목표 수립, 지도, 평가를 진행함.
- H 전무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시 다른 팀장들의 의견을 참조하였고, 참가인의 조사능력과 열정은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도 함.
- 참가인은 직속 상관인 H 전무에게 업무보고 시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능력, 태도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의 경력 위조와 같은 신뢰관계 훼손 사유가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채용 이후 밝혀진 경력 위조 사실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업무 적격성 평가와 신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시용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재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