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8 | 2013가합5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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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의 거주지에 비추어 출퇴근 거리나 시간 등에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종전에 원고와 유사한 직책에 있었던 직원들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근로자의 전임자도 관리소장 근무 후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회사가 해당 전보발령에 앞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해당 전보발령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미지급 식대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별도 법리 제시 없음)
- 판단:
- 해당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
- 판단:
- 피고는 2009년 조직개편으로 경영 효율 및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었고, 원고 복직 당시 원고를 보임할 부서장 공석이 없었음.
- 원고가 새로 맡은 D 관리소장 업무는 피고의 중요 사업장 관리 업무로서 비교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원고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약 2년 동안 C호텔이 아닌 곳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원고의 근로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2011. 2. 연봉제 변경 이전까지 종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 급여상 불이익이 없었음.
-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은 원고의 거주지에 비추어 출퇴근 거리나 시간 등에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종전에 원고와 유사한 직책에 있었던 직원들도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원고의 전임자도 관리소장 근무 후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며,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미지급 식대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별도 법리 제시 없음)
- 판단:
-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C호텔 구내식당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은 정당한 전보발령의 결과임.
- 피고의 단체협약 제75조 제2항은 '회사는 매 1일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 근무식사는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취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에게는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할 의무만 있을 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미지급 식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미지급 차량보조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진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음.
- 판단:
- 피고의 차량보조금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개정으로 원고는 차량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피고는 차량보조금 지급규정 개정 시 적용대상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
- 기존에는 1, 2급 사원 중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1, 2급 사원이 급증하고 직급과 직책이 분리되면서 부서장 직책이 없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 이에 피고는 2010. 10. 1. 2급 이상 사원 중 부서장 직책을 가진 자에게만 차량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 차량보조금은 개인 차량을 회사의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직급보다는 실제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할 직책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결론적으로, 피고가 차량보조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은 조직개편 및 재정상 고려에 따른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적용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변경을 무효라 볼 수 없음. 따라서 미지급 차량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연봉제 전환의 적법성 및 급여 삭감의 부당성)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은 반드시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됨.
- 판단:
- 피고는 2010년 하반기 관리직 연봉제 도입을 계획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10. 12. 13.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관리직에 대한 연봉제 실시를 규정함.
- 피고는 2011. 2.경 관리직 직원 11명을 불러 연봉제 규정을 열람하게 한 후 동의 여부 의사표시를 요구하였고, 원고와 소외 L을 제외한 9명이 연봉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명함.
- 서명 연명부에는 "본인은 '연봉제규정'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회의를 실시한 후 그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여부를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피고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역시 연봉제의 적용을 받음.
- 원고는 연봉제 도입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동의를 요구했고, 한 장의 용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0. 12.경 이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연봉제 내용을 공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장의 종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한 사정만으로 동의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와 소외 L은 반대 의사표시를 하기도 함).
연봉제 도입 이후 급여 삭감의 부당성 여부
- 법리: (별도 법리 제시 없음)
- 판단:
- 피고의 관리직 연봉제도 규정은 기본급을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결정하고, 개인의 업무목표 달성도와 달성 과정을 공정히 평가하여 연봉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2011. 2. 실시된 인사고과에서 최하 E등급을 받아 연봉의 10%가 삭감되었고, 이후에도 낮은 평가를 받아 연봉이 삭감됨.
-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대표이사 및 부사장이 하였고, 평가항목은 경영의식, 통솔능력, 결단력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피고의 관리직 연봉제도 규정은 연봉 책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를 두고 있어 공정성도 확보되어 있음.
-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며, 모든 평가 요소를 객관화하기는 곤란하여 평가 기준이나 항목 설정, 점수 배분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됨.
-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 항목은 성과를 계량적인 수치로 확인하기 힘든 관리직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적절하며, 상급자 2인에 의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됨.
- **결론적으로, 피고의 인사고과 자체의 공정성, 객관성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인사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