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1-31 | 2022노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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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F 측이나 AO를 상대로 민, 형사상 분쟁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F 측의 사업중지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O는 2018. 11.경부터 계약해지 논의가 있었고, 2019. 1. 3.경 F 2층 G 사용권한이 박탈되었으며, 피고인도 바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함.
-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당시 유일한 사업에 관한 계약해지 사실을 3달 이상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 B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대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19. 6. 30.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음.
- 피고인은 2018. 11.경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B의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직원 급여를 체납하
2022노2645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기죄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함. F 2층 인테리어 공사는 F 사업의 영업개시조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F 측의 사업 중단 통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9. 4.경에야 통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입점비는 전체적인 관리비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쟁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점비 및 물품 등을 편취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주)H와 물품대금 선지급 또는 지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사업설명자료에 (주)H가 신용장거래를 책임지고 물품대금의 안전한 국내지불을 보증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삭제하였 음. (주)H 연구위원 AN의 증언에 따르면, 2018. 4.경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후 수정된 사업설명 버전이 확인되었 음. 피해자 P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18. 5. 이후 피고인과 상품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설명자료를 믿고 입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B와 F 측이 2018. 7. 10. 체결한 보충협약에는 2018. 8. 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2018. 10. 1.까지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 음. B에서 F 측과의 연락을 주관한 AO는 인테리어가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자금 부족이었으며, F 측이 2019. 1. 3.경 인테리어 미진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을 통관비용과 관련된 F 측의 부당한 요구 또는 AO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주장하나, F 측과 체결한 계약서에 통관비용을 F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AO도 F 측이 통관비를 요구하며 통관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측이 통관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 판정 요지 사기죄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함. F 2층 인테리어 공사는 F 사업의 영업개시조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F 측의 사업 중단 통보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9. 4.경에야 통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입점비는 전체적인 관리비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쟁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점비 및 물품 등을 편취하였는지 여 부.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주)H와 물품대금 선지급 또는 지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사업설명자료에 (주)H가 신용장거래를 책임지고 물품대금의 안전한 국내지불을 보증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가 삭제하였 음. (주)H 연구위원 AN의 증언에 따르면, 2018. 4.경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고, 이후 수정된 사업설명 버전이 확인되었 음. 피해자 P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18. 5. 이후 피고인과 상품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주)H의 신용보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설명자료를 믿고 입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B와 F 측이 2018. 7. 10. 체결한 보충협약에는 2018. 8. 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2018. 10. 1.까지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 음. B에서 F 측과의 연락을 주관한 AO는 인테리어가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자금 부족이었으며, F 측이 2019. 1. 3.경 인테리어 미진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을 통관비용과 관련된 F 측의 부당한 요구 또는 AO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주장하나, F 측과 체결한 계약서에 통관비용을 F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AO도 F 측이 통관비를 요구하며 통관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측이 통관비용 부담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 음. F이 위치한 충칭은 보세면세구로 지정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보낼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비로소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설명자료에도 기재되어 있었 음. 피고인이 F 측이나 AO를 상대로 민, 형사상 분쟁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 움.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F 측의 사업중지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O는 2018. 11.경부터 계약해지 논의가 있었고, 2019. 1. 3.경 F 2층 G 사용권한이 박탈되었으며, 피고인도 바로 확인하였다고 진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2645 판정일 2023.01.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이 위치한 충칭은 보세면세구로 지정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보낼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비로소 관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설명자료에도 기재되어 있었 음. 피고인이 F 측이나 AO를 상대로 민, 형사상 분쟁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 움.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F 측의 사업중지 통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O는 2018. 11.경부터 계약해지 논의가 있었고, 2019. 1. 3.경 F 2층 G 사용권한이 박탈되었으며, 피고인도 바로 확인하였다고 진술 함.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당시 유일한 사업에 관한 계약해지 사실을 3달 이상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 움. B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대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19. 6. 30.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 음. 피고인은 2018. 11.경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B의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직원 급여를 체납하여 2019. 9.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양형부당 주장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함. 유리한 정상: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인 합계 2,000만 원(= 피해자 25명 × 8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해당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인 합계 2,000만 원을 공탁 함. 피고인은 2018. 11.경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B의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직원 급여를 체납하여 2019. 9.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감경한 사례 임.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사업설명자료 내용,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사정, F 측과의 계약 내용, 피고인의 주장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양형 판단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공탁), 고의의 정도(미필적 고의), 동종 범죄 전력, 다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조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함.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당시 유일한 사업에 관한 계약해지 사실을 3달 이상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 움. B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대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19. 6. 30.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 음. 피고인은 2018. 11.경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B의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직원 급여를 체납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