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5-09 | 2017가합10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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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충돌 직전까지 시속 90~100km로 운행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음.
- 대형버스 운전기사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특히 터널 내에서는 감속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근로자는 터널 내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킴.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사고 피해액은 미결추산금액과 대인피해액을
-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은 직원이 과실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은 '교통사고'를 수식하는 것으로, 공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 판단:
- 원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대물피해액이 44,988,864원으로 1,800만 원 이상임.
- 피고는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을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충돌 직전까지 시속 90~100km로 운행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음.
- 대형버스 운전기사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특히 터널 내에서는 감속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원고는 터널 내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킴.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사고 피해액은 미결추산금액과 대인피해액을 제외하고도 44,988,864원에 이르러 징계규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 이 기준은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되었고, 동종업계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
- 피고는 운송사업 회사로서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여 동일 사고 재발 방지 및 대외 신뢰도 유지 필요성이 있음.
- 피고가 과거 다른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재취업 불이익 방지를 위한 은혜적 조치로 보이며, 해고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운수업체 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의 징계규정 및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사고의 위험성, 피해 규모,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공제금 지급 여부가 징계사유 판단 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징계규정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과거 유사 사례에서 사직 권고가 있었더라도, 이는 은혜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