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06-15 | 2015가단202294(본소),2015가단10082(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본소)
- 피고가 동료들에게 원고를 '먹튀', '미친년' 등으로 지칭하며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비방, 조롱, 폄하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고 동료들의 평가를 왜곡시켰으므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함.
- 원고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 사유(갑 제1호증)는 범죄행위로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반소)
- 원고가 피고의 메신저 계정에 무단 침입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함.
-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 사유(메신저 대화 내용 상사 전달, 사내 게시판 업로드, 컴퓨터 파일 무단 열람 유포 등)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본소 및 반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직장 내 동료에 대한 비방 및 조롱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가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