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2015나204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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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지위, 비위행위가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대상자의 과거 징계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고려할 때 금원 교부 및 사용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큼.
- 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원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여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비위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신용 및 명예가 손상되고 영업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D, E은 원고와 달리 받은 돈을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보관시켜 비위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2007년에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 과거 징계전력, 회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환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D, E은 원고와 달리 이 사건 반환금이 조합비 횡령이라고 판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문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회사의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금융업 종사자로서 금전 관련 업무 처리 시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념품 구매대금을 과다하게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유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일부 금액을 조합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조합 위원장으로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큼.
- 금융업 종사자이자 조합 위원장으로서 금전 관련 업무 처리 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비위행위가 조합원들에게 알려지고 피고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커 피고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복무규정 제5조, 제6조, 징계규정 제7조 제2항, 제10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직무상 지위, 비위행위가 회사에 미친 영향, 징계대상자의 과거 징계전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금융업에 종사하는 원고의 신분을 고려할 때 금원 교부 및 사용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큼.
- 조합 위원장인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원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여 피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비위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피고의 신용 및 명예가 손상되고 영업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D, E은 원고와 달리 받은 돈을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보관시켜 비위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는 2007년에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과거 징계전력, 피고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환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D, E은 원고와 달리 이 사건 반환금이 조합비 횡령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합에 받은 돈에 관하여 보고하고, 받은 돈을 이 사건 조합에 보관토록 하였음.
- 이 사건 조합 위원장이 2012. 2. 14. 이 사건 조합지부 게시판 및 사내 메일을 통해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개하고 원고의 사퇴를 촉구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상당수 게재하기도 하는 등 피고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유용 행위가 단순히 조합 내부의 문제를 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금융업 종사자로서 금전 관련 비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과거 징계전력 또한 징계 양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확인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여 복직했더라도,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별개로 유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