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1-03-03 | 2020고단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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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와 보상을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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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344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근로자 D를 2020. 2. 28.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20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2020.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2,418,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와 보상을 이행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근로자 D를 2020. 2. 28.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20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2020.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2,418,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해고 시에는 법정 절차와 보상을 이행해야 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관계 종료 시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1344 판정일 2021.03.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