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1-12 | 2016노11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서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 동업관계의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업관계의 실질적 종료 의사와 문서 작성 권한의 명시적 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가 성립함을 확인함.
- 피고인이 절취한 인감도장을 사용한 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고 해고된 점, 그리고 이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이 동업관계의 실질적 종료 및 문서 작성 권한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함.
- 진지한 반성 태도 부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2016노1153 | 서울서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동업관계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6.경 (주)D의 대표이사 H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위해 (주)D 명의를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주)D에서 기술지도요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급여 문제로 H과 갈등을 빚던 중 2015. 6. 4. (주)D 사무실에서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번호 고무인 등을 절취 함. (2016. 1. 14. 약식명령 확정) (주)D는 2015. 6. 12.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15. 6. 24. 피고인을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 후 2015. 7. 3. (주)S을 설립하고, 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절취한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동업관계 종료 및 문서 작성 권한) 법리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는 주식회사를 명의자로 보며,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H과 갈등을 빚고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한 점, (주)D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해고 통지를 통해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의 문서 작성 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 함. 피고인이 2015. 6. 24.경 이후에는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이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고,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 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동업관계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6.경 (주)D의 대표이사 H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를 위해 (주)D 명의를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주)D에서 기술지도요원으로 근무 함. 피고인은 급여 문제로 H과 갈등을 빚던 중 2015. 6. 4. (주)D 사무실에서 법인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번호 고무인 등을 절취 함. (2016. 1. 14. 약식명령 확정) (주)D는 2015. 6. 12.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15. 6. 24. 피고인을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 후 2015. 7. 3. (주)S을 설립하고, 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절취한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동업관계 종료 및 문서 작성 권한)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는 주식회사를 명의자로 보며, 문서 작성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H과 갈등을 빚고 (주)D의 인감도장 등을 절취한 점, (주)D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해고 통지를 통해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의 문서 작성 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 함. 피고인이 2015. 6. 24.경 이후에는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이 (주)D 명의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고,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 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양형 부당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서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 음.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1153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양형 부당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서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 음.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 음.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 동업관계의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 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동업관계의 실질적 종료 의사 와 문서 작성 권한의 명시적 철회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가 성립함을 확인 함. 피고인이 절취한 인감도장을 사용한 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고 해고된 점, 그리고 이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이 동업관계의 실질적 종료 및 문서 작성 권한의 부재 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 함. 진지한 반성 태도 부재 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 동업관계의 종료 여부 및 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특히, 동업관계의 실질적 종료 의사와 문서 작성 권한의 명시적 철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가 성립함을 확인 함. 피고인이 절취한 인감도장을 사용한 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고 해고된 점, 그리고 이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이 동업관계의 실질적 종료 및 문서 작성 권한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 함. 진지한 반성 태도 부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