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7-11 | 2016고단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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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함.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함.
-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
2016고단500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 함.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 함. 또한,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함.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부.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근로자 B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안에서,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 특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중 일부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법규의 특성을 잘 보여 줌.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법적 태도를 보여 줌. - 기업의 사용자들은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퇴직 시 각종 금품의 기한 내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 함.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 함. 또한,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함.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부.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5005 판정일 2017.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6고단5005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27. 10:00경 근로자 B와 E에게 "2016. 9. 30.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B와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5,06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 B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안에서,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 특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중 일부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법규의 특성을 잘 보여 줌.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법적 태도를 보여 줌. - 기업의 사용자들은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퇴직 시 각종 금품의 기한 내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summary> 판정 요지 <summary>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27. 10:00경 근로자 B와 E에게 "2016. 9. 30.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B와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5,06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5005 판정일 2017.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