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5-11 | 2015나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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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주장하는 파업 규모 및 기간의 차이만으로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 개시 시점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파업 참가 후 갑작스런 업무 복귀로 인한 혼란 방지'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파업 종료 후 업무 복귀 시점에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파악하거나 평가한 사정이 없고, 직위해제 대상이 모든 파업 참가 근로자였다는 점을 지적함.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는 점, 회사의 관계자도 직위해제처분 없이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이 철도운송업무의 계속적인 운영이나 복귀 과정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가 직위해제처분 직후 언론을 통해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사실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명목상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파업 참가 저지 및 복귀 유도'가 주된 목적이
-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취업규칙 위반(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은 처분 당시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 저지'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파업의 위법성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법원은 피고가 2006년 및 2009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사유: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을 지적함.
- 법원은 위 판결들에서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파업 참가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복귀 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음을 강조함.
- 피고가 이 사건 파업 개시 당일부터 파업 참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반복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봄.
- 피고가 주장하는 파업 규모 및 기간의 차이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 개시 시점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파업 참가 후 갑작스런 업무 복귀로 인한 혼란 방지'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파업 종료 후 업무 복귀 시점에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피고가 파업 참가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파악하거나 평가한 사정이 없고, 직위해제 대상이 모든 파업 참가 근로자였다는 점을 지적함.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는 점, 피고의 관계자도 직위해제처분 없이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이 철도운송업무의 계속적인 운영이나 복귀 과정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직위해제처분 직후 언론을 통해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사실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명목상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파업 참가 저지 및 복귀 유도'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인사담당자 및 경영진이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의 성격)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경영상 결단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17564 판결 (2006년 파업 직위해제 위법성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22193 판결 (2009년 파업 직위해제 위법성 인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필수공익사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필수공익사업장 대체인력 투입 허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지연손해금 이율)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점)
위자료 액수 산정
- 원고들이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함.
- 피고가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산 지급하였으나,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경위 및 기간, 파업의 목적 및 정당성, 필수공익사업의 특수성, 피고의 급여 정산 지급, 위법한 직위해제처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원고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참고사실
-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에서도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여부'가 피고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현안이었고 피고도 쟁의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함.
-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약 5,202명의 대체근로자가 투입되었으나, KTX 73%, 일반여객 61.4%, 화물 3.1%, 전철 84.1%의 가동률을 보임.
- 철도노조는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여 약 8,600명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직무에 복귀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을 유지하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재심신청 기각 후에야 취소하고 급여를 정산 지급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직위해제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을 반복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직위해제는 징계와 구별되는 잠정적 조치이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판례의 흐름과 일치함.
- 파업의 위법성과 별개로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나아가 불법행위 구성 여부를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대응 조치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됨을 시사함.
- 위자료 액수가 청구액(150만 원)에 비해 적게 인정되었으나, 이는 파업의 위법성, 필수공익사업의 특수성, 피고의 급여 정산 지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