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8-19 | 2015누3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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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0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66991 판결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4부해41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서 정한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2013. 11. 11. 열린 원고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과 함께 참가인은 B 재직 경력을 인정받아 고용되었으나 원고가 고용 시점에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참가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도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 (나)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서는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발견된 하자가 당해 근로자의 작위에서 비롯되거나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은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1 이력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 또는 은폐하거나 2 이력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방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참가인의 B 근무 경력을 감안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여기에다가 참가인은 B의 편성제작국장 업무와 관련하여 방송물 제작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더라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다만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1)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한 원고의 명예 훼손 정도, 참가인의 금품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2) 판단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 B에서 담당한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업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 사건 돈을 받았고, 원고에 입사한 후 담당한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참가인의 배임수재 범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비록 보도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가 방송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언론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원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언론 보도 및 정보 전파로 인한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나 명예의 훼손 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참가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F 대표인 G으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았고, 그중 88만 원은 원고에 입사한 후 받았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위 88만 원의 수수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금품 수수에 따른 참가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참가인의 경우 방송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참가인이 앞으로도 원고가 방송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그 자체로 원고가 한 방송 내용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의 기업 내부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방송물 제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인을 고용하였고, 참가인에게는 통상해고의 사유까지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정직 등 해고보다 경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