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09 | 2015가합5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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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관련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커미션,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호주 본사의 국내 자회사로,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13. 5. 27. 피고와 연봉 6,500만원(이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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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311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1,496,42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6,695,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9,688,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3. 호주국 법인인 °C'(이하 '호주 본사'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외 주요 호텔, 백화점, 카지노 업체 등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27.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봉 6,500만원및연 금,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지역 영업책임자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연봉은 2013. 8.부터 8,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4. 영업비용에 관한 허위의 증빙자료 제출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정당하게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4. 4.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및 커미션으로 11,496,429원{=7,083,333원(연봉 8,500만 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월 평균 커미션 4,413,096원)을, 이 사건 근로계약 및 별도의 약정에 따라 종래 원고가 지출하였던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합계 36,695,609원(=영업비용 19,416,495원 + 이사비용 17,279,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인 1개월치 급여 11,496,429원{=7,083,333원 + 4,413,096원}, 입사일인 2013. 5. 27.부터 해고일인 2014. 4. 14.까지 1년간 퇴직금 11,496,429원, 미지급 영업비용 19,416,495원, 미지급 이사비용 17,279,114원, 합계 59,688,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해고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고의적 위법행위를 행하였거나 중과실이 있음이 밝혀질 경우, 피고는 사전 통지 또는 이를 대신하는 수당을 지급함 없이 본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10. 5. 현대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1,400,4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업무용으로 블랙베리 핸드폰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등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영수증(을 제17호증)과 다르게 허위의 사용용도와 사용일자를 기재한 업무상 비용내역서(을 제14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여 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비용 청구한 금액 상당을 지급받았다. (3) 또한 원고는 실제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허위의 2013. 11. 6.자 견적서를 첨부하여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용 1,264,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업무상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비용 청구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고의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상 비용 지출에 대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 및 피고의 한국지사장이었던 E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용처리는 적법·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및E 이 원고의 위와 같은 허위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D나 E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허위 비용청구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정당화 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절차상의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11. 및 같은 해 4. 9.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같은 해 4. 14.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십차례 이루어 진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없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이 사건 해고 경위 및 사유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종래 원고가 지출하였던 영업비용 19,416,495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으로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사비용 17,279,1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영업비용 19,416,495원 및 이사비용 17,279,114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하겠다고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 법 제26조 본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위 예외사유인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은 2013. 5. 27.부터 2014. 4. 14.까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게 종래 원고가 지출하였던 영업비용 19,416,495원, 이사비용 17,279,114원, 합계 36,695,6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2014. 4. 14.)로부터 14일 이후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미지급 영업비용 및 이사비용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