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12-14 | 2018노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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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과정 및 자료 작성 주체, 피고인 J의 직무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J이 위 평가 업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담당 업무 변경 예정 사정은 직무관련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J이 수수한 주유권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 및 피고인 J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아파트 차임 명목 금원)
-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함.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 다만, 제3자가
범죄사실 1. 주식회사 A의 K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K시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위탁운영을 맺어 현재까지 K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인 K시에서는 담당부서(2013. 8. 26.경까지는 '환경녹지과'였다가, 2013. 8. 27.경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관리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26.부터는 K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를 통해 A L사업소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매년 1회 위탁운영 성 과평가를 실시하며 그와 같은 관리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운영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 L사업소와 K시는 2012. 12.경 위탁운영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경 다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A L사업소는 현재까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F 등의 지위 B는 2011. 3. 내지 5.경 M에 있는 A L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부임하여 2012. 12.경 위 위탁운영 연장계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3. 2.경 A L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업소장으로 A L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D은 2012.경부터 2016. 3. 6.경까지 A L사업소의 환경팀장으로, 피고인 F은 2014. 4. 1.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A L사업소의 환경팀 사원으로 일하면서 방류 하수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물환경보전법위반(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측정기기 조작 금지에 관한 규정 처리용량이 1일 700m3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 기기(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측 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TMS의 기능 및 역할 A L사업소가 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최종 방류구에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측정하고, 매 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 등 관련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K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 하수의'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 TMS 조작 경위 및 동기 그러던 중 피고인 F과 B, D은 하수 유입량이 많은 야간 시간대에 총 인[P, 물속에 녹아 있는 '인(P)'의 양을 지칭한다]의 수치가 증가함에도 2012.경부터 A L사업소가 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 설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처리된 하수에 대한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등 하수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TMS에 측정된 방류 하수의 수질이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라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대행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위탁운영 성과평가 시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협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협약 종료 시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되자, A L사업소 환경팀장인 D 등은 2013년경 B에게 '물이 좋지 않아 공정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TMS를 조작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당시 사업소장이 었던 B의 직·간접적인 허락 하에 환경팀 직원이었던 피고인 F과 같이 위 TMS를 조작하기로 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라. TMS 조작 행위 이에 피고인 F과 B, D은 2014. 8. 1. 경 M에 있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실'에서 수질이 좋은 주간에 시료채취조에 담겨 있는 정화수를 하얀색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하기 전 '총 인(P)'을 측정하는 TMS 기계에 임의로 위 하얀색 플라스틱 물통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간에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이 실제 방류하는 수질로 측정되게 하지 아니하고 위 물통에 담겨 있는 물의 수질로 특정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측정되게 하지 아니하고 허용 수치 이하로 측정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14. 8. 1. 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TMS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과 B, D은 공모하여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C, AD, AE, AF, AG, AH, AI,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사업소 환경팀 인사발령 현황 및 조직도 등, 법인등기부등본, TMS 조작방법 개요 도, 인사발령사항, 2011. 2. 17.자, 2018. 1. 17.자 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 질 기준표, 2012년, 2015년 각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협약서, 대행 관리비 지급내역(2015년~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AO뉴스 보도자료, 범죄일람표, TMS교육현황 및 업무연락 리스트 등, 약품관리대장, 기술진단보고서, 탈수기 C호 탈수케익 이송설비 실정보고, 2014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슬러지 처리방안 검토보고,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선정, 슬러지 처리시설 제안서 요약, 관리 기록 편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과태료 처분 대상사 면담결과 보고서,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과 결과보고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상녹화 CD,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29, 13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5. 42, 48, 67, 77, 82,86,88,94, 96,2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양형 이유 앞서 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J에게 직무에 관한 대가로 뇌물을 지급할 의사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J도 이를 인식하였음. - K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과정 및 자료 작성 주체, 피고인 J의 직무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J이 위 평가 업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담당 업무 변경 예정 사정은 직무관련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J이 수수한 주유권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 및 피고인 J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아파트 차임 명목 금원) -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함.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 다만, 제3자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노445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업무상횡령 라. 뇌물수수 피고인: 1.가. 나.다. B 2.가. F 3.라. J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임진철(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진(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유진우(피고인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베스트로(피고인 J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오 원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8고합40">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합40, 41(병합)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J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F(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익신고자로서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법률상 감경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자수감경 조항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위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자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그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J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J은 2013. 1.경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L사업소 관리팀장 또는 사업소장 직책을 수행한 피고인 B를 알게 된 이후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 J은 2013. 7.경 환경관리과로 전보가 내정되어 2013. 8. 27.부터 A와 관련이 없는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담당 업무가 변경되게 되었음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2013. 8.경에서야 피고인 J에게 주유권 50매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J은 위 주유권을 기존에 피고인 J이 부담하였던 식대 등과 관련된 호의로 인식하여 교부받았을 뿐이었다. 게다가 피고인 J은 이를 사용하지 않다가 담당 업무가 바뀐 후인 2014. 4. 10.경 이후에서부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Jol 자신의 직무 수행에 관한 대가로 위 주유권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유권이 뇌물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주유권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수수에 있어서의 대가성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위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3,800,731원 추징명령,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피고인 B, J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피고인 J에게 이익을 줄 의사로 그와 협의하여 피고인 J의 아들인 AB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AU, AV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A의 직원관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B 명의 계좌에 직 원관사 차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J은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AB의 생활비를 피고인 B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부 차임은 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J과 AB의 당시 금전 거래 관계, 채권·채무 상황, 위 전세계약의 계약금 지급 경위, 피고인 B가 지급한 위 차임의 소비 경위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위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직원관사 차임 명목의 금원 합계 47,900,000원 중 초과수익분에 해당하는 17,900,000원은 피고인 J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AB이 수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J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초과수익분을 공여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가, 위 초과수익분을 실질적으로 수수한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초과수익분 상당의 이익을 본 주체가 피고인 J이 아닌 AB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초과수익분에 관한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J의 뇌물수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수수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J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 J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J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도4022">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970">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6721">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case_cite>).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1 피고인 J은 2012. 1. 30. K시 환경녹지과 수질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7. 같은 과 상수도관리담당으로 전보되었고, 2015. 1. 26. 건설교통과로 전보되기 전까지 환경관리과에서 근무하였는데, K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K 시장과 A 간에 체결된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나 피고인 J이 결재에 참여한 A에 관한 '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K시의 하수도관리 업무는 2013. 8. 26.까지 피고인 J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였고, 2013. 8. 27.부터는 피고인 J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피고인 J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점, 2 피고인 B가 보기에도 피고인 J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그의 부하 직원인 N은 2012. 1. 30.경 피고인 J과 같이 K시 환경녹지과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 5.경까지 근무하면서 2013. 8.경에는 A와 관련된 업무 등 하수도관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A에 관한'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의 작성에 관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J은 환경녹지과 내 상수도관리담당으로 전보된 2013. 8. 27. 이후에도 하수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N의 직무수행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J 이 K시 환경관리과 하수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함과 동시에 자신이 잘하면 언젠가는 피고인 J이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주유권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공여한 주유권이 피고인 J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J이 수수한 주유권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이를 직접 수수한 2013. 7. 내지 8.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A와 관련된 K시의 하 수도관리 업무는 피고인 J과 관련이 있는 직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와 위 각 증거에 자세히 비교하고, 거기에 당심에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주유권 50매를 수수한 2013. 8.경 A L사업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J 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수준의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인 주유권 50매를 직무수행에 관한 대가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J은 2012. 1. 30.경 K시 환경녹지과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당시 A L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 B가 본격적으로 친분을 다지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 B가 위 L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할 무렵인 2013. 1.경부터이다. 즉, 피고인 J, B는 A의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무에 관하여 K시 측과 A 측의 각 업무담당자로서 친분을 갖게 된 것이고, 그외 특별한 사적 친분 관계는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J, B는 2013. 여름경 이전에는 저녁식사비용 등을 대신 지불하거나 일회성의 명절선물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선물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가 피고인 J에게 공여한 주유권 50매에는 사용자의 상호가 'A'로 기재되어 있고, 유종과 주유량은 모두 백지로 되어 있어 실제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주유한 후 그 금액을 A로 하여금 정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주유 권을 피고인 J에게 공여하면서 위 주유권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A에서도 매달 주유 대금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부담스러우니, 한 달에 3회 이하 정도만 사용하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도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자기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사용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주유권의 기재 내용과 제한 없는 사용 한도, 피고인 J이 인식한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유권 50매는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례적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만한 수준의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 J도 그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J의 당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주유권을 공여한 후 피고인 J에게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 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은 위 주유권이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는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주유권 50매를 공여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Jol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쉬워서 준 것도 있고, 나중에 자신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준 것도 있고 복합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J이 업무상 편의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편의를 봐 준 면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A를 담 당했을 때 고마웠다며 주유권 1권을 주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제가 피고인 B로부터 주유권을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하수팀장으로서 A L사업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의 성격으로 주어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위 주유권의 성질과 피고인 B, J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J에게 직무에 관한 대가로 뇌물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공여한 것이며, 피고인 J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A에 관하여 2013. 8. 19. 이루어지고, 피고인 J이 2013. 8. 30.경 맑은 물관리담당자의 직책으로 결재한 '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피고인 J 등 K시 공무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탁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위 평가는 수탁자인 A가 작성하여 제출한 위탁성과서를 바탕으로 K시가 수행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자료를 종합하여 위탁성과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J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사업소장으로 있던 L사업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및 월별 보고, 성과평가 등 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 L사업소에서 근무하던 AI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J이나 No 마음만 먹으면 A L사업소의 업무 형태나 방법에 대해 문제 삼아 관리대행 협약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때문에 A 본사나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J도 수사기관에서 '협약기간 동안에 성과평가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협약이 종료된 후 협약을 갱신하는데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A의 입장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전점검을 한 후 시설 신축이나 기계 보수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한 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K시 환경녹지과의 하수팀장, 상수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A L사업소와의 관리대행 협약 갱신 및 해지,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업체의 성 과평가가 미달하는 경우 하수팀장이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 월별 지급되는 위탁금 감액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한 문제일 경우 K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조치하게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 과정과 평가에 사용된 자료의 작성 주체, 그리고 앞서 살핀 피고인 J의 직무에 관한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무관청인 K시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J이 위 평가 업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평가 당시 피고인 J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하수도관리에서 상 수도관리로 변경될 예정이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case_cite ref="대법원/98도123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case_cite>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도9633">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1 피고인 B로부터 2013. 8. 13. 경부터 2015. 8. 5.경까지 직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원관사 차임 명목으로 합계 2,49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9. 초순경부터는 아버지인 피고인 J을 통해 위 차임 명목의 금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았던 AB은 육군 중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5.자로 전역하면서 1억 5,000만 원가량을 모았던 상태였고 전역 이후에도 다른 임시직 업무를 하면서 생활비나 용돈 정도의 수익을 얻어 피고인 J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AB의 계좌거래내 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이 AB의 생활비를 부담해 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2 A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지급된 계약금 1,200만 원과 나머지 보증금 1억 800만 원은 모두 A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그 자금의 출처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AB이 A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면서 받은 차임은 AB이 출재하여 전세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A 일부 직원의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B, J과 AB은 2015. 8.경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를 AB에서 피고인 B의 처인 BD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이미 지급된 보증금은 BD이 AB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갈음하되 이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2015. 9. 초순경부터 피고인 J에게 지급한 월 100만 원의 금원은 결국 모두 AB에게 최종 귀속된 점, 4 AB이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고, 2013. 10. 21.경부터 2015. 4. 20.경 사이에 아버지인 피고인 J이나 어머니인 BN으로부터 합계 4,550,000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Jol AB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2013. 8. 13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직원관사 차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790만원중 초과수익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모두 피고인 Jol 아닌 그의 아들 AB이 받은 것으로, AB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B이 받은 위와 같은 이익이 공무원인 피고인 J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면밀히 대조하고, 거기에 당심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B가 기존의 A 관사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소 과도한 차임을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합리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J이 피고인 B와 A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사실상의 당사자인 것처럼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일부 차임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가 동일한 금액을 AB에게 전달하였다 하였다는 등 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 경위에 관한 의혹이 있고, 당시 피고인 J의 아들인 AB이 아버지인 피고인 J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J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J의 권유에 따라 어학연수 등을 다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중 초과수익분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 B로부터 AB이 받은 차임 등 명목의 금원 중 초과수익분 상당액을 마치 공무원인 피고인 J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J은 A 직원들의 문제 제기나 충남도청 측에서 피고인 J의 아들인 AB 이 피고인 B를 통해 A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원관사로 임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2015. 8.경 피고인 B와 상의 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 명의를 AB 에서 피고인 B의 처 BD으로 변경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B은 아버지인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은 명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J과 AB 사이에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J이나 AB은 수사 초기에 위와 같은 다툼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 J과 AB이 일치해 진술하는 전세권자 명의 변경 과정에 관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AB은 피고인 B를 통해 수령해 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 1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J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AB에게 일방적으로 명의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B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은 2015.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자 명의를 AB에서 BD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K에게 BD 명의의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피고인 J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들인 AB이 납부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 1,2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모두 AB이 군복무를 하면서 모았던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사실상 AB의 전재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을 BD에게 대여한 것으로 정리한 상황에서, AB이 그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보증금을 보다 수월하게 변제받게 해 주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일 여지가 있어, 피고인 J이 BK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등을 직접 수수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BK은 실제로 피고인 J에게 연락하지 않고 BD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J이 BK이나 BD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J은 2015. 9. 초순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월 100만 원씩 받은 이자 명목의 현금을 AB에게 바로 전달하지는 않고, 자신의 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명목만 이자금으로 바꾸고 지급 방법을 AB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이체 에서 피고인 J을 통한 현금 지급으로 바꾼 것으로, 결국 이는 위 차임 지급과 같은 의사로 계속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는 위 현금을 피고인 J에게 교부하면서'형님, AB꺼'라며 그 귀속 대상이 AB로 특정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게다가 원심에서 판단하였다시피 위 이자금 명목의 금원도 최종적으로 AB에게 귀속되어 그에 의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 J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귀속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당시 피고인 J의 금융자산은 적극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AB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초순 무렵 피고인 J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로 위 이자금을 대출이자 변제 등에 소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이 당시 사무관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로부터 매달 현금을 100만 원씩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금액을 AB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J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금원을 소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J이 위 이자금의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J이 위 이자금 중 초과수익분 상당액을 뇌물로 직접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차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초과수익분 상당액에 관한 피고인 J의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B에게 위 차임 또는 이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와 그에 관한 뇌물공여죄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J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3260">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 B, J에게 각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1 피고인 B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이 사건 물환경보전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가 건강이 편찮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생활하였다는 등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정상, 2 피고인 J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J의 직책이 가족의 생계 기반이 되고 있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거나, 피고인 Jol 약 25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등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정상이나 3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 B가 A L사업소의 사업소장으로 직원들의 범행을 금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고, 후손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생긴 점, 나아가 피고인 B, J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까지 훼손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 B, J에 대한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물환경보 전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피고인 B가 저지른 물환경보전법위반죄의 내용과 방법,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신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외 당심에서 피고인 B, J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J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J과 검사의 위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라.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A의 사원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 F이 기기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 럽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사원으로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범행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전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물환경보전법위반 범행의 전 말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F은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가담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한편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 감경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감경은 모두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자수 감면 또는 공익신고자 감면을 하지 않은 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거나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86도309">대법원 1986.3. 25. 선고 86도309, 86감도4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며, 피고인 B, J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제6쪽 제17줄의 "CH"는 "A"의, 제9쪽 제14줄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7"의, 제10쪽 제11줄의 "피고임 I"은 "피고인 I"의, 제13쪽 제3줄의 "성과평과"는 "성과평가"의, 제19쪽 제2줄의 "물환경보전법위반 제81조"는 "물 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의, 제19쪽 제4줄과 제11줄의 각 "제38조의 3"은 "제38조의3"의, 제20쪽 제9줄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의, 제20쪽 제13줄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제25쪽 제14줄의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제29쪽 제13줄의"군 제대 특별한"은 "군 제대 후 특별한"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주식회사 A의 K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K시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위탁운영을 맺어 현재까지 K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인 K시에서는 담당부서(2013. 8. 26.경까지는 '환경녹지과'였다가, 2013. 8. 27.경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관리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26.부터는 K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를 통해 A L사업소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매년 1회 위탁운영 성 과평가를 실시하며 그와 같은 관리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운영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 L사업소와 K시는 2012. 12.경 위탁운영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경 다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A L사업소는 현재까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F 등의 지위 B는 2011. 3. 내지 5.경 M에 있는 A L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부임하여 2012. 12.경 위 위탁운영 연장계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3. 2.경 A L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업소장으로 A L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D은 2012.경부터 2016. 3. 6.경까지 A L사업소의 환경팀장으로, 피고인 F은 2014. 4. 1.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A L사업소의 환경팀 사원으로 일하면서 방류 하수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물환경보전법위반(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측정기기 조작 금지에 관한 규정 처리용량이 1일 700m3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 기기(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측 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TMS의 기능 및 역할 A L사업소가 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최종 방류구에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 측정하고, 매 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 등 관련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K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 하수의'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 TMS 조작 경위 및 동기 그러던 중 피고인 F과 B, D은 하수 유입량이 많은 야간 시간대에 총 인[P, 물속에 녹아 있는 '인(P)'의 양을 지칭한다]의 수치가 증가함에도 2012.경부터 A L사업소가 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 설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처리된 하수에 대한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등 하수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TMS에 측정된 방류 하수의 수질이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라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대행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위탁운영 성과평가 시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협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협약 종료 시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되자, A L사업소 환경팀장인 D 등은 2013년경 B에게 '물이 좋지 않아 공정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TMS를 조작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당시 사업소장이 었던 B의 직·간접적인 허락 하에 환경팀 직원이었던 피고인 F과 같이 위 TMS를 조작하기로 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라. TMS 조작 행위 이에 피고인 F과 B, D은 2014. 8. 1. 경 M에 있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실'에서 수질이 좋은 주간에 시료채취조에 담겨 있는 정화수를 하얀색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하기 전 '총 인(P)'을 측정하는 TMS 기계에 임의로 위 하얀색 플라스틱 물통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간에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이 실제 방류하는 수질로 측정되게 하지 아니하고 위 물통에 담겨 있는 물의 수질로 특정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측정되게 하지 아니하고 허용 수치 이하로 측정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14. 8. 1. 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TMS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과 B, D은 공모하여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C, AD, AE, AF, AG, AH, AI,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사업소 환경팀 인사발령 현황 및 조직도 등, 법인등기부등본, TMS 조작방법 개요 도, 인사발령사항, 2011. 2. 17.자, 2018. 1. 17.자 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 질 기준표, 2012년, 2015년 각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협약서, 대행 관리비 지급내역(2015년~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AO뉴스 보도자료, 범죄일람표, TMS교육현황 및 업무연락 리스트 등, 약품관리대장, 기술진단보고서, 탈수기 C호 탈수케익 이송설비 실정보고, 2014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슬러지 처리방안 검토보고,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선정, 슬러지 처리시설 제안서 요약, 관리 기록 편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과태료 처분 대상사 면담결과 보고서,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과 결과보고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상녹화 CD,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29, 13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5. 42, 48, 67, 77, 82,86,88,94, 96,2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양형 이유 앞서 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J에게 직무에 관한 대가로 뇌물을 지급할 의사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J도 이를 인식하였음. - K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과정 및 자료 작성 주체, 피고인 J의 직무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J이 위 평가 업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담당 업무 변경 예정 사정은 직무관련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J이 수수한 주유권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 및 피고인 J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아파트 차임 명목 금원) -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함.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 다만,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