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20누5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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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91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종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958 판결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 2. 7. 설립되어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8. 6. 8.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시 2018. 7. 5.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I)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5.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직 및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18. 3.경 참가인에게 임금 지급방식을 종전의 정액관리제(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참가인은 2018. 4. 1.부터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도 원고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구 성을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임금구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한 채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년도 임금협 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내용대로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나중에 확인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전액관리제(이하 '이 사건 전액관리제'라 한다)는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의 60%를 참가인이 취득하고 40%만 택시기사가 취득하는 '전액관리 성과급제'로서,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합의하고자 한 '전액관리제'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전액관리제 시행통보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위 서명 당시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체계를 알지도 못한 점과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행정관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인 점, 위 임금협정서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급의 액수 등 정확한 임금조건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유사 사납금제에 불과한 점에다가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지급방식을 이 사건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종전의 정액관리제(사납금제)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사납금제 기준운송수입금을 모두 납입한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을 주장하려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월 정액급여액(기본급과 수당)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를 확정한 바가 없다. 또한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조 제4항에 기하여 타코미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25%에 해당하는 '로스 금액'은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로스 금액을 제외한 월 기준금액과 추가 입금액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과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 및 정액관리제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이 2016. 1. 1. B 주식회사 노동위원장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중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근로시간 (제4조), 근로일수(제5조), 기본급(제14조), 근속수당(제15조), 승무수당(제16조), 성과급 (제17조, 제18조) 및 상여금(제19조)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8. 2. 말경 구두로 참가인에게 2018. 3.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8. 3. 2.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실시시기를 2018. 4. 1.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다음, 2018.3.30. '2018년 4월 1일자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참가인에게 통보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겠다'는 내용의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에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4) 참가인은 2018. 5. 4. 원고에게 '2018년 4월 운송수입금 입금내역을 보면 924,080원을 미입금하였으므로, 2018. 5. 17.까지 전액 입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이하 '1차 통고서'라 한다), 참가인의 F 전무는 2018. 5. 9.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여 '2018. 4.부터 본인이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했으니 수입금 전액을 입금시켜야 한다. 현재 4월 미납금이 약 93만 원이다'고 알렸다. 5) 참가인의 G 실장은 2018. 5. 12. 및 2018. 5. 18.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1차 통고서를 받았으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 자신이 계산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내겠다. 4월, 5월 미입금액은 알고 있다', '미입금액을 입금시킬 수 없고, 전액관리로 계산해서 월급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참가인이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하던 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8. 5. 18. 원고에게 '원고는 2018년 4월 운송수입금 미입금액 924,080원을 입금하지 않았고, 2018년 5월에도 17일까지 558,200원을 미입금하였는데, 이는 전액관리제 하의 명백한 공금 횡령 및 유용이 므로, 4월 미입금액 924,080원과 5월 17일까지의 미입금액 558,200원, 총 1,482,280원을 2018. 5. 27.까지 전액 입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이하'2차 통고서'라 한다). 6) 한편 참가인은 2018. 4. 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타코미터기 기록에 따른 총 운송수입금액 중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다. 7) 참가인은 2018. 5. 29. 원고에게 '① 운송수입금 상습적 미입금(2018. 4. 1.부터 2018. 5. 28.까지 1,744,280원)으로 인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 위반 (공금횡령), ② 회사 근무 질서문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18. 6. 5.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고, 원고의 유선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2018. 6. 8.로 연기하였다.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8. 6. 8. 원고의 출석 하에 심문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고가 전액관리제 방식의 임금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부터 201. 5. 31.까지 총 운송수입금 중 1,785,640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에 해당하나,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근무를 기대하여 '정직 7일'로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8. 6. 19. 원고에게 '2018. 4.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발생분 1,785,640원, 2018. 6.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발생분 288,900원 등 미입금된 운송수입금 합계 2,074,540원을 2018. 6. 22.까지 입금할 것을 최고하고, 만일 해당 일시까지 미지급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 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9) 참가인은 2018. 6. 25. 원고에게 '①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수입금 미입금(5. 29.부터 6. 25.까지 14회 608,860원),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거부 또는 불복하여 근무 질서문란'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8. 7. 3.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출석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유선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2018. 7. 5.로 연기하였다. 10)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8. 7. 5. 원고의 출석 하에 심문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은 2018. 4. 1.부터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했지, 사납금을 다 입금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다. 전액관리제를 하려면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임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8. 7. 5.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8. 4. 1.부로 임금 지급방식을 정액관리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부터 같은 해 5. 28.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1,744,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계하고 향후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실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2018. 6. 1.부터 같은 해 7. 4.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841,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 2018. 6. 8. 징계처분 당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근무를 기대하면서 정직 7일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였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1) 원고는 2018. 7. 24. 및 2018. 8. 16.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년도 4월, 5월, 6월 추가분을 정산하여 2018. 8. 10.까지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2)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9. 3. 29. '원고는 2018. 4. 2.부터 2018. 7. 5.까지 합계 2,651,52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참가인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 및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9. 5. 20.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재정합의결정 및 이송결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2020. 5. 22. 위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36).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11. 26.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노1032),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2.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도1727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13)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K을 근로기준법위반(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 작성),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7.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4) 한편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 H은 참가인에게 2018. 3. 1.자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현 임금체계에서는 본인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므로 2018. 10. 1.부터 종전에 실시하던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여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여, 정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다. 반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4. 1.부터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이래 그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 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24,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그효력유무 가) 원고가 2016. 5. 13. 참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은 회사 근무형태 중 정액제 근무형태로 입사하되, 향후 여건이 변동하여 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기준운송수입금 외의 추가입금액을 회사 6할, 근로자 4할로 배분함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2018. 2. 말경부터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요청하여 참가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8. 3. 30. '2018. 4. 1.자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참가인에게 통보하고 2018. 4.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서에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1. 1.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임금제도를 운송수입금 전 액관리 성과급제도로 정하면서, 그 외에도 근로시간, 근로일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행정관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로 하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하며 산정 및 계산방법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고 약정한 점, ③ 또한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명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 실시 시 기준운송수입금 외의 추가입금액 배분 비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그 유효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 1.까지로 정하고 있으나(제21조), 참가인은 위 유효기간이 경과한 2017. 1. 이후에도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급여체계를 운용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8. 3. 30.까지 위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액급여가 지급되는 소위 '완전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로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청하고 이 사건 통보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은, ㉠ 택시기사가 참가인에게 당일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참가인이 위 기준운송수입금을 입금한 택시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정액관리제'(사납금제, 이 경우 택시기사의 수입액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과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와 ㉡ 택시기사가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고, 참가인이 택시기사에게 기본급과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액의 40%로 배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소위 '불완전 전액관리제'(성과급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 액관리제(이 경우 택시기사의 수입액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를 시행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완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명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 및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각 내용을 통하여 참가인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불완전 전액관리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을 종전의 정액관리제(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아니라 '완전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④ 설령 원고가 참가인과의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전액관리제가 '완전 전액관리제'라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 실시 요청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위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전액관리제 실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에 원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경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이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근로조건, 즉 임금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 하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한 한편,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여 성립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나아가 보건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724 결정 참조), 참가인이 2016. 1. 1. B 주식회사 노동위원장과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포함한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전액관리제가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한다거나 적법한 전액관리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종전의 정액관리제(사납금제)와 기본급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택시기사가 배분받는 비율이 40%에 불과하여,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의 정액관리제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 자체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여 성립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마)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위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그 효력이 없어 종전의 정액관리제(사납금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운송수입금 미입금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지급방식을 이 사건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위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시점을 기준으로 2018. 4. 1.부터 5. 31.까지 총 운송수입금 8,619,460원 중 1,785,64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2018. 6. 1.부터 2018. 7. 4.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841,28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의 입금을 요청하는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80조 제2항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82조 제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업무상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 같은 조 제6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단체협약, 시규, 취업규칙 규정 또는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직무상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 등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조 제4항에 기하여 타코미터 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25%에 해당하는 '로스 금액'은 참가인에게 입금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로스 금액을 제외한 월 기준금액과 추가입금액을 모두 입금한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조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성과급제도를 전제로 택시기사가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장거리운행 (손님을 승차하고 영업한 경우)이나 심야 또는 새벽에 교대자 수송을 위한 운행 등 부득이한 사유나 타코미터기 오작동 및 운임 미수수 등의 로스(loss). 휴식시간대의 주차비 및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타코미터기에 표시된 총 금액에서 18% ~ 25%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분은 추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를 택시기사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등과 무관하게 타코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에서 2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참가인에 대한 운송수입금 입금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회사 근무질서 문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포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이 제1, 2차 통고서를 발송하고, 네 차례에 걸쳐 원고와 운송수입금 미입금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미입금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도록 지시 내지 명령을 하고, 반복하여 미입금된 운송수입금의 입금을 촉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2018. 6. 8.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회사 근무질서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고, 계속하여 미입금할 경우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정직 및 해고 전에, 2018. 1. 16.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 J과 사이에 발생한 폭언 · 폭행 등의 다툼으로 인하여 2018. 2. 21.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80조 제2항 제7호 및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 제7호에서 각 징계사유로 정한 '기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취업규칙 제82조 제11호가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1년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 납입을 촉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을 통해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시까지 계속하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점,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운송수입금이 제때 납입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한 택시기사가 그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입금하는 것은 해당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고용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입금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의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 당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근무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정직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또다시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의 비위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징계사유로 이 사건 정직 및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직 및 해고는 정당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