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2-19 | 2015고단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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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월~1년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영역
1월~8월 제3범죄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영역
1월~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 6월 20일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5.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병원 5층 포터블촬영검사실에서 피해자가 포터블 기계를 1층에 내려 두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5. ~ 6.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 6.경 제1의 가항 기재 의료원 내과중환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엑스레이 필름 카세트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5720 상해, 폭행, 강요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D병원 방사선사로 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계약직인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 1. 강요 가. 2014. 11. 중순경 강요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풋살경기장에서, 피해자가 동호회 회원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부서 명칭을 잘못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초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은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를 강요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강요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가 개인피폭선량 계의 명칭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포터블촬영검사 준비실로 가서 머리를 박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분 동안 책상에 머리를 박은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를 강요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8.4.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검사 장비를 제자리에 놓아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는 등 딴짓을 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고소장에 첨부된 것), 수사보고(머리를 박은 경위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5.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병원 5층 포터블촬영검사실에서 피해자가 포터블 기계를 1층에 내려 두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5. ~ 6.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 6.경 제1의 가항 기재 의료원 내과중환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엑스레이 필름 카세트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경호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