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02 | 2014구합6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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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직원의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내용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 행위는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이를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가 중인 대의원 E를 대신하여 연구조교 D에게 대리서명을 받게 한 행위는 인정됨.
참가인은 C대 노동조합 대의원 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함.
참가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학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직원 대표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단순히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대학 직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서 근로자의 정관 제85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C대 총장은 2013. 4. 18. C대 노조가 추천한 3명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은 대학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함.
- C대 총장은 대리서명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6. 7. '직원 대학평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원고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0. 31.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함(이 사건 해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 원고와 참가인이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교직원의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내용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 행위는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이를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가 중인 대의원 E를 대신하여 연구조교 D에게 대리서명을 받게 한 행위는 인정됨.
- 참가인은 C대 노동조합 대의원 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함.
- 참가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학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직원 대표 추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단순히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대학 직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행위로서 원고의 정관 제85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당해고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리서명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규칙의 개정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참가인의 위 행위는 개정된 규칙의 효력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 참가인이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3명의 대의원 중 2명에게는 직접 서명을 받았고, 부재중이던 1명에 대해서는 연구조교에게 대리서명을 받고 다음날 해당 대의원과 안건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함.
- 원고가 직원 대학평의원 추천을 의뢰하면서 마감일을 촉박하게 정하여, 당시 노동조합이 종전처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원 대학평의원을 추천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임.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과도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노동조합 내부의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하자가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권한 행사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재량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 판결은 학교법인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 상황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