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1-01-13 | 2020나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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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성희롱 예방지침 적용 범위 위반 주장: 회사의 성희롱 예방지침은 행위 장소 불문, 업무 관련성 존재 시 동료 및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 의뢰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G, 피해자 B,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G, 피해자 B,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함.
근로자의 G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집 방문 언급, 밤늦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항고 과정에서 G의 엉덩이 추행 사실이 제외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해자 C, K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 C, K의 진술서, 성희롱 고충 신청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출장비 허위 수령 및 유류비 부당 수령:
근로자의 변전소 출입 기록이 없는
- 재조사 미실시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항고에 대해 서면 검토를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익명 제보 감사 착수 주장: 감사 규정상 익명 제보에 의한 조사가 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익명 제보에 근거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됨.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성희롱 사건 종결 결정 위반 주장: E지역본부 처장 등의 사건 종결 결정이 피고에게 구속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결정이 성추행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함.
- 증인 불출석 고지 미이행 주장: 원고가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증인들이 스스로 불출석한 것이며, 피고가 증인 출석을 막았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의사록 미작성 주장: 피고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였으며, 심의 내용 전체를 녹취록처럼 기록한 의사록이 없다고 하여 해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 성희롱 고충 신청서 형식 하자 주장: 신청서가 징계 자료로 제공된 사정이 해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성희롱 예방지침 적용 범위 위반 주장: 피고의 성희롱 예방지침은 행위 장소 불문, 업무 관련성 존재 시 동료 및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징계 의뢰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G, 피해자 B,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 G, 피해자 B,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함.
- 원고의 G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집 방문 언급, 밤늦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 항고 과정에서 G의 엉덩이 추행 사실이 제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 C, K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 피해자 C, K의 진술서, 성희롱 고충 신청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출장비 허위 수령 및 유류비 부당 수령:
- 원고의 변전소 출입 기록이 없는 68건의 출장 내역에 대해 원고 스스로 허위 출장 및 유류비 과다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주장은 변전소 운영 업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법원의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 원고는 청렴도 및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다수의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엉덩이 추행, 허벅지 만짐, 손 쓰다듬음 등)을 반복하였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G은 스트레스, 불면증, 신경쇠약 등으로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음.
- 공기업 직원의 청렴성 요구: 피고는 공기업으로서 임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출장비 허위 수령 및 유류비 부당 수령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음.
- 징계양정 기준 부합: 피고의 인사관리지침은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함.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에 해당하고, 출장비 관련 비위는 경합되는 비위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
- 감경 사유 불인정: 원고가 수회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인사관리규정상 업무상 횡령·배임, 성희롱 징계사유는 공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음.
- 결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피고의 인사관리지침 [별표47-2]: 직원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임'을 하도록 규정.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 제1항 단서: 업무상 횡령·배임, 성희롱 징계사유는 징계처분요구 이전의 공적으로도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음.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다만, 원고가 이미 퇴직급여를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함.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약 41년간 근무하였고 수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함.
-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출장비 허위 수령 및 유류비 부당 수령액 전액을 피고에게 반납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기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실체적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익명 제보의 필요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공기업 직원의 높은 청렴성 요구를 바탕으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일부 징계 사유(피해자 C, K에 대한 성추행)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인정된 징계 사유(G, B,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출장비 부당 수령)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됨을 보여줌.
- 징계 양정 시 과거 근무 태도나 표창 이력 등은 일반적으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비위(성희롱, 횡령·배임)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경되지 않은 점이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