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2-13 | 2018나3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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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리: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맡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그것이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단: 회사는 복직 이후 해고처분 확정 시까지 해당 회사에 출근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초기상담 업무 등을 수행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회사의 급여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님.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성' 요건이 필요함(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판단:
감독관청 민원 제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민원 제기 방식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충족한다
- 원고는 피고가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며,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원고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원인 추가의 허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음.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엘리베이터 게시글)은 당초 청구원인(민원 제기, 카카오톡 메시지, 대표이사 고소)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며, 제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여 소 변경 요건을 결여함. 따라서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않음.
2.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맡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그것이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피고는 복직 이후 해고처분 확정 시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초기상담 업무 등을 수행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피고의 급여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님.
3.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성' 요건이 필요함(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 판단:
- 감독관청 민원 제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민원 제기 방식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곧바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단체 카카오톡방 메시지 게시: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적시한 고소·고발의 상대방은 원고의 대표이사 E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했다는 사실 적시가 바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메시지가 원고 회사 직원들의 화합을 저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나아가 대표이사 E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
- 대표이사 고소: 회사의 법인격과 대표이사의 인격은 별개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수차례 고소한 것이 원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거나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1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및 명예훼손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가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강조함.
-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연성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장함.
- 특히, 내부 고발이나 민원 제기,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의 사실 적시 행위가 무조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어, 근로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 활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음.
- 법인과 대표이사의 인격 분리를 명확히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 행위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직결되지 않음을 확인함.
- 청구원인 추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은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