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8 | 2021가합58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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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0조는 회사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사업 목표를 세우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딜러 마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변동마진제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며, 평가 항목은 계약서에 근거하고 목적 달성에 부합함.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목표를 수립하고, 'Catch-up' 제도를 통해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음.
근로자들의 수익 감소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으며, 회사는 보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
회사는 2019. 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고정마진제로 다시 변경함.
회사는 변동마진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리점법 적용 여부: 대리점법은 2016. 12. 23. 최초 시행되었고, 회사가 마진 정책을 변경한 시점은 2016. 4. 19.이므로,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변동마진제 시행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2021가합58418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변동마진제 시행, 프로모션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E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E 자동차 및 부품을 재판매하며 정비 서비스를 수행 함. 피고는 2016. 4. 19. 고정마진제에서 변동마진제로 마진 정책을 변경하였고, 2019. 8. 다시 고정마진제로 변경 함. 피고는 2012. 6.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프로모션을 실시하였고, 비용의 50%를 원고들이 부담 함. 피고는 2019. 9. 30. 법무법인 로고스에 한국 시장 사업 운영 최적화를 시사하는 문서를 발송 함. 피고는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피고는 2020. 5.경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2020. 10.부터 2021. 1.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던 딜러사들과도 계약을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거래상 지위 유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변동마진제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회사의 변동마진제 시행, 프로모션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와 E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E 자동차 및 부품을 재판매하며 정비 서비스를 수행 함. 회사는 2016. 4. 19. 고정마진제에서 변동마진제로 마진 정책을 변경하였고, 2019. 8. 다시 고정마진제로 변경 함. 회사는 2012. 6.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프로모션을 실시하였고, 비용의 50%를 근로자들이 부담 함. 회사는 2019. 9. 30. 법무법인 로고스에 한국 시장 사업 운영 최적화를 시사하는 문서를 발송 함. 회사는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회사는 2020. 5.경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2020. 10.부터 2021. 1.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던 딜러사들과도 계약을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거래상 지위 유무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변동마진제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0조는 회사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사업 목표를 세우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딜러 마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변동마진제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며, 평가 항목은 계약서에 근거하고 목적 달성에 부합 함.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목표를 수립하고, 'Catch-up' 제도를 통해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 음. 근로자들의 수익 감소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으며, 회사는 보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 함. 회사는 2019. 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고정마진제로 다시 변경 함. 회사는 변동마진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음. 따라서 변동마진제 시행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84181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0조는 피고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사업 목표를 세우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딜러 마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변동마진제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며, 평가 항목은 계약서에 근거하고 목적 달성에 부합 함. 피고는 원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목표를 수립하고, 'Catch-up' 제도를 통해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 음. 원고들의 수익 감소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으며, 피고는 보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 함. 피고는 2019. 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고정마진제로 다시 변경 함. 피고는 변동마진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대리점법 적용 여부 음. 따라서 변동마진제 시행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6611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프로모션 비용 부담이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프로모션은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익이 발생하므로 비용을 반드시 피고만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계약서 제5조 제1항 (c)목에 따라 원고들은 E 브랜드 전략을 존중하고 판매 촉진 활동 지침에 딜러 비용으로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가 2016. 6. 9.자 문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원고들은 프로모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2016. 6. 9.자 문서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따른 판매 상황 악화에 대한 해결책 요구 문서였고, 이후 피고와 딜러들은 프로모션 비용 부담 비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문서만으로 원고들이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 움. 2018. 4. 19. 딜러 사장단 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객 프로모션에 대한 딜러 의견이 반영되었고, 딜러와 피고의 협업을 통해 프로모션이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프로모션 비용 부담이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규정 또는 계약 해석상 갱신 청구권이 있거나, 사업자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서 제28조는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미갱신 이유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 음. 피고는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만료로 종료 됨. 2019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E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피고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피고는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6~8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하였고, 이는 투자 비용 회수 및 수익 창출에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 음. 2019. 9. 30.자 문서는 원고들 개별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피고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계획하고 합의금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종료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오히려 피고는 갱신 거절 통지 후에도 서비스 관련 업무 협의 및 지원금 제시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절한 사실만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대리점 계약 관계에서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 시장 상황 변화, 당사자 간의 합의 경위,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계약 갱신 거절의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존중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대리점법의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은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 함. 본 판결은 대리점 관계에서 공급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행위의 목적, 합리성,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관행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21가합58418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변동마진제 시행, 프로모션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E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E 자동차 및 부품을 재판매하며 정비 서비스를 수행 함. 피고는 2016. 4. 19. 고정마진제에서 변동마진제로 마진 정책을 변경하였고, 2019. 8. 다시 고정마진제로 변경 함. 피고는 2012. 6.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프로모션을 실시하였고, 비용의 50%를 원고들이 부담 함. 피고는 2019. 9. 30. 법무법인 로고스에 한국 시장 사업 운영 최적화를 시사하는 문서를 발송 함. 피고는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피고는 2020. 5.경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2020. 10.부터 2021. 1.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던 딜러사들과도 계약을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거래상 지위 유무 법리 : 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상 '거래상의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대방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H 주식회사의 한국법인으로 원고들과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계약서 주요 내용이 피고 주도로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은 E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의무를 지고 다른 딜러 계약으로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피고의 광고 및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변동마진제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구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성 유무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 거래 상황, 우월적 지위 정도,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판정 요지 딜러 계약 갱신 거절 및 마진 정책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회사의 변동마진제 시행, 프로모션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와 E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E 자동차 및 부품을 재판매하며 정비 서비스를 수행 함. 회사는 2016. 4. 19. 고정마진제에서 변동마진제로 마진 정책을 변경하였고, 2019. 8. 다시 고정마진제로 변경 함. 회사는 2012. 6.부터 2019. 12.까지 이 사건 프로모션을 실시하였고, 비용의 50%를 근로자들이 부담 함. 회사는 2019. 9. 30. 법무법인 로고스에 한국 시장 사업 운영 최적화를 시사하는 문서를 발송 함. 회사는 2020. 1. 30.부터 2020. 3. 31.까지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함. 회사는 2020. 5.경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2020. 10.부터 2021. 1.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던 딜러사들과도 계약을 종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거래상 지위 유무 법리: 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상 '거래상의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대방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며, 시장 상황, 사업능력 격차,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H 주식회사의 한국법인으로 근로자들과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계약서 주요 내용이 피고 주도로 결정되었으며, 근로자들은 E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의무를 지고 다른 딜러 계약으로 전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회사의 광고 및 지시에 따라 영업을 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변동마진제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부당성 유무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 거래 상황, 우월적 지위 정도,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0조는 회사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사업 목표를 세우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딜러 마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변동마진제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며, 평가 항목은 계약서에 근거하고 목적 달성에 부합 함.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목표를 수립하고, 'Catch-up' 제도를 통해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 음. 근로자들의 수익 감소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으며, 회사는 보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 함. 회사는 2019. 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고정마진제로 다시 변경 함. 회사는 변동마진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대리점법 적용 여부: 대리점법은 2016. 12. 23. 최초 시행되었고, 회사가 마진 정책을 변경한 시점은 2016. 4. 19.이므로,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변동마진제 시행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84181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계약서 제10조는 피고가 합리적인 재량으로 사업 목표를 세우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딜러 마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 음. 변동마진제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며, 평가 항목은 계약서에 근거하고 목적 달성에 부합 함. 피고는 원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목표를 수립하고, 'Catch-up' 제도를 통해 추가 마진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 음. 원고들의 수익 감소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 등 외부 요인도 작용했으며, 피고는 보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 함. 피고는 2019. 8.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고정마진제로 다시 변경 함. 피고는 변동마진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대리점법 적용 여부 : 대리점법은 2016. 12. 23. 최초 시행되었고, 피고가 마진 정책을 변경한 시점은 2016. 4. 19.이므로,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변동마진제 시행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66118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프로모션 비용 부담이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 부담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자발적인지 여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 의존도, 거래관계 지속성, 상품 특성, 시장 상황, 거래조건 변경 경위 및 불이익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프로모션은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익이 발생하므로 비용을 반드시 피고만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계약서 제5조 제1항 (c)목에 따라 원고들은 E 브랜드 전략을 존중하고 판매 촉진 활동 지침에 딜러 비용으로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가 2016. 6. 9.자 문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원고들은 프로모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2016. 6. 9.자 문서는 G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따른 판매 상황 악화에 대한 해결책 요구 문서였고, 이후 피고와 딜러들은 프로모션 비용 부담 비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문서만으로 원고들이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 움. 2018. 4. 19. 딜러 사장단 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객 프로모션에 대한 딜러 의견이 반영되었고, 딜러와 피고의 협업을 통해 프로모션이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프로모션 비용 부담이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 존속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하며, 갱신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필요 함. 법규정 또는 계약 해석상 갱신 청구권이 있거나, 사업자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는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계약서 제28조는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미갱신 이유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 음. 피고는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만료로 종료 됨. 2019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E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피고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피고는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6~8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하였고, 이는 투자 비용 회수 및 수익 창출에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 음. 2019. 9. 30.자 문서는 원고들 개별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피고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계획하고 합의금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종료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오히려 피고는 갱신 거절 통지 후에도 서비스 관련 업무 협의 및 지원금 제시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절한 사실만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대리점 계약 관계에서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 시장 상황 변화, 당사자 간의 합의 경위, 그리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계약 갱신 거절의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존중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대리점법의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은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 함. 본 판결은 대리점 관계에서 공급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행위의 목적, 합리성,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관행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