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1 | 2017구합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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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81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대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0. 24.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군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으로써 C 교육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9. 10. 4.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시 약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급, D 및 E학사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F에 있는 E학사(이하 '이 사건 학사'라 한다)에서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생 지도·감독, 이 사건 학사 건물의 유지·관리 등 사감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다. 참가인은 2017. 2. 24. 원고에게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이하 '제1해고사유'라 한다),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야기(입사생 불만 야기)'(이하 '제2해고사유'라 한다)를 해고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7. 4. 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하고, 위 해고예고 통지서를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받고 2017. 3. 6. 참가인에게 해고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본인의 해고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2017. 4. 5.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0. '참가인의 지시를 어기고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H로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24.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5. 말경부터 2015. 6.경 사이의 기간 동안 인터넷 수리를 위하여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게 되면서 몇 차례 민원 제기가 있어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여학생 숙소의 출입 자제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출입 금지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그 후로 원고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므로 관리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불필요하게 여학생 숙소를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학생들에 대하여 지나친 사생활 간섭을 한바 없고, 여학생들이 작성한 건의사항, 이메일, 탄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체적인 시정지 시나 경고도 없이 출입의 경위나 목적,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한 이 사건 통지서에는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고, 참가인은 해고에 앞서 원고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학사의 사감으로서 담당업무는 이 사건 학사 건물 및 입사생 관리, 운영 전반의 보조이다. 2) 이 사건 학사는 지상 6층 건물로 3층은 학사 사무실, 4층은 여학생 숙소, 5층은 남학생 숙소, 6층은 사감 숙소로 사용 중이며, 1, 2층은 외부에 임대 중이다. 2015년, 2016년에는 남자 사감인 원고, I 및 여자 사감인 J이 사흘마다 하루씩 교대로 24시간 근무하였고, 2017년에는 남자 사감인 원고와 여자 사감인 J이 이틀마다 하루씩 교대로 24시간 근무하였다. 3) C군청에서는 2015. 5. 말경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기재된 소감문을 취합하였는 데, 당시 이 사건 학사에 입사중인 여학생들이 제출한 건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C군청 담당공무원인 K은 2015. 6. 9. 이 사건 학사를 방문하여 사감들과 입사 생들의 건의사항 해결을 논의하였으며, 남자 사감은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다. 5) 참가인의 대표자이자 C군수인 L과 C군청 담당공무원들은 2015. 7. 8. 이 사건 학사를 방문하여 학사 운영에 대한 논의하였고, 가급적 남자 사감이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였다. 6) C군청 공무원들은 그 외에도 2015. 7. 24. 2015. 9. 2.. 2015. 11, 5., 2016. 3. 23., 2016. 11. 14.. 2016. 12. 21.에 이 사건 학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학사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입사생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장 시에 참가인의 사무국장이 동행하기도 하였다. 7) 원고가 이 사건 학사에 근무하는 동안 입사생들이 휴학, 졸업 등으로 퇴사하면서 작성한 퇴사원에는 사감에 대한 불만 및 이 사건 학사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2016. 11. 3. 여학생들이 모두 외출한 시점에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여 소등상태를 점검하고 당일 근무일지에 '4층(여) 전원외출시 점검, 1 2개 방 소등 안됨, 2 1개 방 난방 OFF 안 됨, 3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 전부 전등 켜져 있음, 4 거실 난방 온도 조정되어 있지 않음, 추후 지도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9) 원고는 설 연휴기간 중인 2017. 1. 28. 오후 4시 24분경 여학생 숙소인 4층 출입문 앞 복도에서 허리를 굽혀 출입문 아래쪽을 들여다본 후, 출입문을 열고 여학생 숙소에 들어갔다가 15분 정도가 경과한 후인 오후 4시 41분경 여학생 숙소에서 나와 출입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잠시 후 원고는 다시 4층으로 올라와 출입문의 상태를 살펴보고 내려갔다. 10) 이 사건 학사 여학생들은 원고가 설 연휴기간 중에 위와 같이 여학생 숙소를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여학생 숙소 대표인 M가 2017. 2. 3. C군청의 담당공무원인 N 계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11)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N 계장은 2017. 2. 9. 이 사건 학사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불이 난 경우 이외에는 여학생 숙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12) 이 사건 학사의 여학생들이 이 사건 해고 후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며 작성한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4호증, 을나 제1 내지 5,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위 증거들 중 을나 제12호증의 1에 대하여 작성자인 J이 추후에 내용 일부를 가필하는 방식으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외에는 가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해고사유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성인이 된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C군청에 제출된 2015년 상반기 건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늦은 시간에 여학생 숙소를 출입하거나 방에 들어와서 개인물품을 건드리는 행위, 성인인 입사생들의 일정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원고의 일정과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나) 여학생 숙소 대표 M가 2017. 2. 3. C군청에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프린터 사용이나 택배 수거를 위해 사감실에 방문할 때마다 원고가 프린트물의 내용을 조사하거나 택배 내용물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가족관계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도 거리낌 없이 하여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여학생 숙소는 원고가 관리해야 할 공간이기에 앞서 그곳에 입사한 여학생들의 주거공간으로 그 사생활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는 더 나아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숙소에 반복적으로 출입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학사는 사감이 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원고의 근무일에는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학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여학생 숙소 또한 이 사건 학사의 부분이므로, 언제든 상황에 따라 원고가 불가피하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여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은 그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여학생들의 거듭되는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의 원칙이나 관리방식을 굽히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학생 숙소를 출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C군청에 제출된 2015년 상반기 건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원고가 늦은 시간에도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고, 공용공간인 거실이나 주방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방에도 출입하며, 개인물품을 건드리기도 한다는 내용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학사의 여학생들이 이 사건 해고 후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며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마찰이 있어 왔고, 원고는 밤 10시 이후에도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불쑥 여학생 숙소에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여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도리어 여학생들이 과민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학생 숙소 출입을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여학생들의 건의가 반복되자 C군청에서도 남자 사감의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인터넷 수리, 학사 관리 등의 명목으로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계속하였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학생 숙소는 단순히 원고가 관리해야 할 공간으로서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입사한 여학생들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사를 관리하고 위험요소에 대비하여야 하는 자신의 업무를 앞세워 자신은 여학생 숙소에 불필요하게 출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며 원고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학생 숙소 출입이 필요한 업무는 가급적 여자 사감을 통하여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당연히 기울였어야 한다. (마) 그런데도 원고는 2016. 11. 3. 여학생들이 모두 퇴실한 후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였고, 설 연휴기간인 2017. 1. 28.에도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였는바, 원고는 소등 여부 확인 등 건물 관리 목적에서 출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절 약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전부 퇴실한 시간에는 적절하게 숙소의 소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는 당장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한 문제도 아니고, 여학생 숙소의 소등 문제는 여자 사감이 자신의 근무일에 확인하여 여학생들에게 교육이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한데, 여학생들이 사적인 공간에 남자 사감이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쾌감 또는 불안함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직접 여학생 숙소에 들어가서 소등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2017년 설 연휴는 원고의 근무일인 2017. 1. 28.보다 하루 앞선 2017. 1. 27.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전일 근무자인 여자 사감이 여학생 숙소의 소등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굳이 2017. 1. 28. 여학생 숙소를 출입하여 소등상태 등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는 여자 사감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 사건 학사 관리를 위한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사감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학사의 입사생들이 사생활침해를 감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여학생 숙소의 출입행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1해고사유는 인정된다. 나) 제2해고사유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여학생 숙소를 출입함으로써 이 사건 학사 여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2해고사유 도 인정된다. (1) 원고는 여학생 숙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금지하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군청에서 학생들의 민원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가급적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 원고의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제2해고사유에 적시된 '관리자의 지시'는'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학사의 여학생들은 2015. 5.경 작성된 소감문 외에도 퇴사원, 탄원서, 여학생 대표가 C군청에 송부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반복하여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나) 이와 같은 여학생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늦은 밤에도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고, 공용공간인 거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방에도 출입하며, 여러 차례 여학생들로부터 자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여학생들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여학생들의 진술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여학생들이 굳이 허위로 각종 진술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위 문서들 중 소감문이나 퇴사원은 애초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예상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문서가 아닌 점,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시점을 달리하여 작성한 각종 문서에 원고에 대한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여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학생들이 작성한 각종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여자 사감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도 굳이 2016. 11. 3. 및 2017. 1. 28. 두 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이 모두 퇴실하고 없는 상태에서 여학생 숙소를 출입함으로써 여학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마) 원고에게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성인 여성인 여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유가 있으면 출입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소등문제 등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리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여 여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야기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여학생 숙소의 출입을 자제하라는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불순한 의도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감으로서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학사에 사감으로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고서부터 남자 사감의 여학생 숙소 출입이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뒤로도 여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원고의 출입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와 여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3) 또한 원고는 여학생들의 출입 자제 요청이 주거공간에서의 사생활이라는 기본권에 기초한 당연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과민반응이라고 가볍게 취급하며 이 사건 학사의 관리라는 자신의 업무목적만을 앞세웠다. (4) 게다가 CCTV를 통하여 원고가 설 연휴기간 중에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학생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었다. (5) 나아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여학생들은 혹시라도 원고가 구제절차 및 소송을 통하여 복직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면서 그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어떤 여학생은 원고가 복직하게 되면 자신이 퇴사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6)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미 여학생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가)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서에는 1 지나친 사생활 간섭 및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조성, 2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원 야기(입사생 불만 야기)'라고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나) 위 해고사유 중 제1해고사유는 그 자체로도 문언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학사에 사감으로 취직한 후로 지속적으로 여학생들과 여학생 숙소 출입 문제로 입장 차이를 겪어왔던 점, 여학생들이 설 연휴기간에 원고가 여학생 숙소를 출입한 것을 문제 삼아 C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통지를 받았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제1 해고사유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위 해고사유 중 제2해고사유를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면, 원고가 불이행한 관리자의 지시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적시된 제1해 고사유와 함께 살펴보면 해당 지시는 '지나친 사생활 간섭 또는 불필요한 여학생 숙소 출입'과 관련된 지시를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여학생들이 설 연휴기간에 원고가 여학생 숙소를 출입한 것을 문제 삼아 C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 이에 C군청의 업무담당자가 2017. 2. 9. 이 사건 학사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불이 난 경우 이외에는 여학생 숙소에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였던 점,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통지를 받은 점등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제2해고사유 또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사생활 간섭이 문제된 사건이나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날짜가 일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사생활 간섭은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여서 이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학생 숙소 출입 문제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미 여학생들로부터 수차례 문제제기 및 자제 요청을 받아왔던 데다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설 연휴기간에 또 다시 여학생 숙소에 출입한 것이 드러난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해고사유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실제로도 원고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17. 3. 5. 적시된 해고사유에 대한 해명과 해고의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응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17. 3. 5.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해고사유를 해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위 소명서는 참가인이 아니라 C군청의 N 계장에게 제출된 것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 해고의 결재 담당자가 아니었으므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없었던 것과 같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1, 갑 제6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명서를 참가인 이사장을 수신자로, 참가인 사무국장, C군청 총무과장, 0계장을 참조자로 하여 제출한 사실, 참가인의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이 사건 해고의 결재 담당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만약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에게 달리 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명할 기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참조).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