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7-01-06 | 2016고정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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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도피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판 확정 후에는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고발장, 각 근로계약서, 고발인 12명 근로기간, 공고문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개별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용자는 해고 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내려진 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