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3-01-31 | 2012노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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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불인정
- 피고인은 자신이 F협회 회장으로서 공금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인이 별개의 단체인 G협회 정기총회에서 F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시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가져간 것을 지적한 것으로, 적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님.
- 수신자들 중 일부는 F협회 회원이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전파가능성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보여줌.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립 관계, 발언 장소의 공개성, 발언의 의도 등 여러 정황이 전파가능성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
- 또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발언 내용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성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됨을 시사함. 즉, 발언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발언의 목적과 대상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 G협회 정기총회에 약 20~30명이 참석했고, 식사를 위해 10여 명이 뷔페 음식 근처에 있었음.
- 발언 장소는 행사장과 식사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공개된 장소였고, 규모도 비교적 작았음.
- 피해자와 D, E은 피고인과 대립하는 관계였으나, 이들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 때문에 회장 불신임 반대 서명을 거부하는 회원들이 있어 화가 난 상태에서 발언했으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F협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87 판결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불인정
- 피고인은 자신이 F협회 회장으로서 공금 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인이 별개의 단체인 G협회 정기총회에서 F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시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가져간 것을 지적한 것으로, 적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님.
- 수신자들 중 일부는 F협회 회원이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전파가능성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보여줌.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립 관계, 발언 장소의 공개성, 발언의 의도 등 여러 정황이 전파가능성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
- 또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발언 내용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성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됨을 시사함. 즉, 발언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발언의 목적과 대상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선고유예 판단 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의 사실 부합성, 악의성 여부, 수신자의 특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