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09 | 2022구합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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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건 2022구합72632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피고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22. 11. 11. 판결선고 2022.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D, E,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G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5학년 3반 소속의 초등학생이다. 나. 피해자는 2022. 4. 18. D과 E에 대하여 '수업 중 공개적으로 언행 지적, 학급회의 중 의견 거수행위 시 따라하는 행위 지적 및 사과요구,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눈치를 주는 행위, 주말 약속의 일방적 취소 및 등굣길 따돌림 행위'라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하였고, 이에 5학년 3반 담임교사는 해당 신고 사안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자 학부모들에게 알림 사항을 온라인으로 공지하는 '클래스팅'에 2022. 4. 18. 14:28경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올리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부탁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지사항과 담임교사의 지도를 따라 D과 E은 피해자와 원고 등 학생다수가 포함되어 있던 단체채팅방에서 나갔으나, 원고는 2022. 4. 18. 15:50경 이들을 다시 같은 단체채팅방에 초대하면서, "야아, 울반 쌤 공지 봤냐. 밑에 줄 빼고 다 ○○이 이야기 잖. ㅈㄱ(절교)땜에 H대 어른없음 못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에 피해자는 2022. 4. 26. D. E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4월 18일 단체대화 방에서 원고가 피해자 실명 거론하며 1차신고 내용을 거론함. 4월 26일 체육수업 대기중 피해자 자리를 두고 선생님의 질문에 다른 학생들의 조롱 섞인 2차 가해 발생하여 피해자가 고통 토로함"이라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이하 2차 신고'라 한다). 마. 학교에서는 2022. 4. 21. 1차 신고에 대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4. 2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이에 2차 신고에 대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가 2022. 5. 11. 진행되었고, 1차 신고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 지속성 있는 학교폭력이므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 이에 학교는 2022. 5. 9. 1차 신고에 관하여, 2022. 5. 16. 2차 신고에 관하여 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2. 5. 31. 1차 신고 및 2차 신고 사안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안내문을 피해자, 원고 등 관련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다. 그 참석안내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위 사안에 대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6. 7. 개최되었고, 피고는 2022. 6.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별 조치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치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22. 4. 18. 단체 채팅방에 "밑에 줄 빼고 다 00이 얘기잖"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내용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원고에게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사 역시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2022. 4. 21.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런 일이 교육청까지 신고가 되나. 따돌림한 거 가짜 아니냐? 그럼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면 안되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같은 반 친구들끼리 불화가 생길 것이 걱정되어 한 말이고 원고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던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까지 한 것으로 과도하고, D과 E의 경우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위 규정의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2022. 4. 18.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는 피해자 때문에 어른들 없이 외부에서 놀 수 없게 되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원고가 당시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대화방을 나간 D과 E을 다시 초대한 점, 해당 단체채팅방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반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해자의 신고행위를 공개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고가 제 이름을 알려서 무지 창피했습니다.", "다른 반도 있고 우리 반도 있는데 이런데서 그냥 확 띄우는게 약간 부끄럽고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2022. 4. 21. 한 "그런 일이 교육청까지 신고가 되나! 따돌림 한 거 가짜 아니냐? 그럼 허위사실로 신고하면 안되냐!"는 발언 역시 단순한 우려를 표현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비난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특히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피해자는 위 발언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2022. 4. 18. 단체채팅방에 올린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원고가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피해자의 신고행위를 비난함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는 위 법 제17조 제1항 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정도를 개별적인 기본 판단요소로 삼으면서 각 요소마다 0~4점의 판정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1~3점에 이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 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학교폭력예방법 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동시에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보호자가 1차 신고 부분에 대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 2차 신고의 경우 1차 신고 와의 지속성이 인정되었던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자체해결 사안으로 보지 아니하였던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달리그 판단에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낮퓽(1점), '지속성'을 없음(0정), '고의성'을 없음(0점),'반성정도'를 매우 높음(1점), '화해정도'를 높음(1점)으로 총 2점을 배점하였고, 이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규정상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1차 신고와 관련하여 D과 E에 대한 학교폭력이 증거 불충분 등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이어진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행위를 다수인에게 공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로서 별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D과 E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학교폭력예방법 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그 대상인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적 수단이다. 설령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한 행위의 대가로서 수인해야 할 불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알게 하여 원고의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도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며, 그리한 필요성과 공익적 요청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박정미 강민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