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2-07 | 2024노23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4노2332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다. A 2.나.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형주(기소), 권영우, 우세호, 조현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지호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민, 정상욱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161">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161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25. 2. 7.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기관은 주식회사 C(D 그룹 소속인 주식회사 E의 자회사이다,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F과 임원들 및 위 회사의 지역사업부장들, 제조장들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와 C의 품질관리실장 G의 위 노동조합법위반 범행 관련 증거 인멸에 대한 교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서울중앙 지방법원 2023-38764, 이하 '제1 영장'이라 하고, 위 영장의 발부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을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은 2023. 10. 30. 제1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 S20, 갤럭시Z 폴드4)와 태블릿 PC(갤럭시 탭 S6) 등을 각 압수하였고, 갤럭시 S20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작업을 실시하여 그 선별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이하'D-NET'이라 한다)에 저장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갤럭시 S20의 전자정보 선별작업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 무관한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D-NET에 저장하였고, 이에 기하여 통화녹음파일 44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뇌물 수수 관련 전체 범죄개요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이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인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는 무관하여 삭제·폐기했어야 할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 및 취득하여 D-NET에 보관하였다면 사후에 다시 압수 수색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5135 내지 2023-45135-4, 이하 포괄하여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D-NET에 저장된 피고인 B에 관한 전자정보 중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 관련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다. 1 피고인들의 각 2021. 7. 21.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F에 관한 정보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상 해당 출국금지 조치 관련 정보가 F에 관한 정보임을 손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피고인들의 각 2022. 3. 18.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22. 3. 21.자 예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이하 '공조부'라 한다) 내부 배치 표'는 공조부 소속 직원 외 외부인은 볼 수 없는 자료이고, 피고인 A가 공조부 소속으로 D 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득·수집한 정보이다. 따라서 위 배치표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배치표가 D 그룹 수사 관련 정보 중 일부라거나 피고인 A가 D 그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배치표의 처리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피고인 B의 2020. 9. 16.자, 2020. 10. 7.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D 그룹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여기에는 D 그룹 관련 리스크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D 그룹과 관련된 중요 소송에 대응하는 업무도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D 그룹과 법적 분쟁 관계에 있던 H, I, J, K에 관한 개인정보를 업무로서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B이 위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업무로서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4 피고인 A의 2022. 1. 22.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B의 2022. 1. 22.자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상품권(D 그룹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서 액면은 장당 1만 원임, 이하 같다) 50매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이 이후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진술 번복의 경위나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번복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품권 50매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5 피고인 A의 2022. 10. 14.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B의 2022. 10. 14.자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사전에 그 상관인 F에게 '상품권과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챙겨주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 줄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상품권을 회사에서 가져간 후 다시 재 입고처리를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22. 10. 14.경 상품권 50매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case_cite ref="대법원/2019도14341">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 영장의 발부 및 집행 1 L연맹 M노동조합은 2021. 5.경 내지 2021. 9.경 C의 대표이사 F을 노동조합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수사를 개시하여 2022. 4. 1. 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2022. 12. 7.경 및 2023. 10. 7.경 C 본사, D 그룹 본사, C의 품질관리실장 G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각 진행하였고, 위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C 대표이사 F, D 그룹 부사장 N, D 그룹 회장 O 등과 P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피고인 B이 C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면서 언론 및 수사 대응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은 F, N, 0, 피고인 B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관여 여부 및 이들 간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 영장을 청구하여 2023.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 영장을 발부받았다. <table_bc id="7_1" src="20250528/89a7ae5c208731f1_table_1.jpg" width="1324" height="1525" x_position="166" y_position="298" /> <table_bc id="8_1" src="20250528/384cc675b0f3e49e_table_1.jpg" width="1326" height="1686"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table_bc id="9_1" src="20250528/1bb1792f274cfb94_table_1.jpg" width="1323" height="1306"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② 검찰은 2023. 10. 30. 제1 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이하 'S20'이라 한다), 갤럭시Z 폴드4 휴대전화 1대(이하 '폴드4'라 한다), 갤럭시 탭 S6 1대(이하 '갤럭시 탭'이라 한다) 등을 압수하였다. 검찰은 2023. 11. 14.경 S20에 대하여, 2023. 11. 16.경 갤럭시 탭에 대하여 각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참관하에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B에게 각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으며,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였다.<comment_bc id="1" /> 이로써 S20 및 갤럭시 탭에 대한 제1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검찰은 위와 같이 선별작업을 거친 통화녹음파일, 메모 등의 전자정보를 D-NET에 저장하였다(이하 제1 영장 집행으로 선별작업을 거쳐 D-NET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통틀어 'D-NET 저장 전자정보'라 한다). S20은 2023. 11. 21. 피고인 B에게 반환되었다. 2) 제2 영장의 발부 및 집행 ① 검찰은 2023. 11. 24. D-NET 저장 전자정보를 분석하던 중 피고인들 간의 통화녹음파일, 피고인 A와 관련된 일정 메모 등을 발견하여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검찰은 2023. 12. 5. 제1 영장으로 압수하여 취득한 D-NET 저장 전자정보가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노동조합 법위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증거를 이 사건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수사보고(별건 압수 전자정보의 본건 혐의 증거 사용 검토)를 작성하였고, D-NET 저장 전자정보는 제1 영장에 기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에 해당하나 적법절차를 더욱 두텁게 담보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제2 영장을 청구하여 2023.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 영장을 발부받았다. <table_bc id="10_2" src="20250528/b5ee12dbdc557fa7_table_2.jpg" width="1321" height="155" x_position="162" y_position="1629" /> <table_bc id="11_1" src="20250528/15c3c255632a16cb_table_1.jpg" width="1326" height="1141" x_position="162" y_position="127" /> ② 검찰은 2023. 12. 11. 제2 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 A로부터 사무실PC 논리이 미지,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 1대 등을 압수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PC 논리이미 지, 사무실PC 논리이미지, S20, 노트북 등을 압수하였으며, F으로부터 아이폰13 PRO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PRO, PC 논리이미지 등을 압수하였다. 나아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J 검사실, AK 포렌식참관실에서 제2 영장에 기초하여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D-NET 저장 전자정보, 피고인 B의 폴드4, 갤럭시 탭 등을 압수하였다. ③ 검찰은 2023. 12. 18. D-NET 저장 전자정보가 담긴 USB에 대하여 이미징작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곧바로 D-NET 저장 전자정보가 담긴 USB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하여 2023. 12. 19.경 완료하였으며, 2023. 12. 22. 피고인 B에게 전자정보상 세목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D-NET 저장 전자정보가 담긴 USB에 대한 선별작업에 참관하였다. 관련 수사보고에는 '본건 포렌식 작업은 별건으로 한번 선별작업을 거쳐 D-NET에 업로드된 자료를 압수한 것임',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 등은 각 별개의 파일로 각각 관련성 여부를 따져 선별작업을 하였으나, 메시지, 연락처 등 문자로 된 자료들은 각각 하나의 엑셀파일로 통합되어 있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무결성 및 동일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 전체를 압수하는 방법으로 선별절차를 진행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S20에 대하여는 2023. 12. 18. 이미징작업이 완료된 후 2023. 12. 20.경부터 2023. 12. 27.경까지 선별작업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2023. 12. 27. 피고인 B에게 전자 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S20에 대한 선별작업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하고 참관을 포기하였다. 5 갤럭시 탭에 대하여는 2023. 12. 28. 이미징작업이 완료된 후 2024. 1. 2.경 선별작업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갤럭시 탭에 대한 선별작업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하고 참관을 포기하였다. 6 폴드4에 대하여는 2023. 12. 20. 이미징작업이 완료된 후 2023. 12. 27.경부터 2024. 1. 3.경까지 선별작업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2024. 1. 9. 피고인 B에게 전자정 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폴드4에 대한 선별작업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하고 참관을 포기하였다. 관련 수사보고에는 '위 압수물은 피의자 B이 2022. 8. 26.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휴대전화로 이전에 사용하던 S20과 중복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위 일자 이후 관련자들과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다수 선별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및 뇌물 수수 관련 전체 범죄개요표 작성 검찰은 2023. 12. 20. S20(부속 메모리카드 포함)에서 발견된 통화녹음파일 44 개<comment_bc id="2" />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시작하여 2023. 12. 26. 완료하였으며, 2024. 1. 15. 위 녹취록을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하였다. 또한 검찰은 2023. 12. 26. 피고인들 사이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전체 범죄개요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하였다. 4) 제1 영장 및 제2 영장 관련 진행상황표 <table_bc id="13_3" src="20250528/27c1ed5d06360a86_table_3.jpg" width="1328" height="884" x_position="161" y_position="881" /> <table_bc id="14_1" src="20250528/0bfeb6b86f8d9bbd_table_1.jpg" width="1325" height="330"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다. 통화녹음파일 44개에 대한 압수가 증거의 위법 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검사는 2023. 12. 20. 녹취록 작성 대상으로 특정한 통화녹음파일 44개(이하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라 한다)가 S20에서 발견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특정 시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다시 압수한 S20에 대하여 제2 영장으로 이미징 및 선별작업을 거쳐 취득한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라 제1 영장에 기한 D-NET 저장 전자정보 중 S20 관련 부분에 대하여 제2 영장으로 이미징 및 선별작업을 거쳐 취득한 통화녹음파일로 보인다(검사는 제2 영장으로 압수한 대상 중 S20에 대하여는 2023. 12. 27. 선별작업을 완료한 반면, D-NET 저장 전자정보 USB에 대하여는 2023. 12. 19. 선별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2023. 12. 20. 당시에는 S20에 담긴 파일 중에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검찰이 제1 영장으로 압수한 S20 등의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 관련 증거를 탐색·수집하였고, 그 결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하게 D-NET에 저장하였으며, 검사는 이와 같이 위법한 D-NET 저장 전자정보 중에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로서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제2 영장에 기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이에 기초해 작성한 녹취록 등도 모두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은 공소제기가 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 직접증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제1 영장 발부 당시 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D 그룹 임원들의 지시 및 관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이 P 주식회사의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W노조 위원장 AL에게 언론 대응 방법을 지시한 정황, D 그룹 부사장 N가 AL에게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한 정황 등 부당노동행위 사후 대처에 대한 D 그룹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관여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검찰은 D 그룹의 조직 체계상 D그룹 회장 0도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면서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들이 0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F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0의 개입 여부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추단하게 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들을 모아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해당 영장의 집행으로서 관련 인물들의 통화녹음파 일 등에 대하여 다소 범위를 넓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제1 영장의 집행단계에서 피고인 B의 S20 등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등의 전자정보가 제1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인지 탐색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증거의 특성상 해당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압수자로부터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혹은 해당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관련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짧지 않은 통화녹음파일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대화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므로 그 중 일부는 관련성이 있고 나머지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통화가 이루어진 시기, 통화의 상대방과 용건, 통화의 지속시간 등으로 인해 명백히 객관적 관련성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압수자의 의견을 듣고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하면서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해당 파일을 유관증거로 보아 선별할 수 있고, 설령 해당 파일에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통화녹음파일을 분리하여 그 일부만을 저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삭제·폐기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범위에서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검찰은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 D 그룹 내의 보고·승인 체계의 정점에 있는 회장 O의 범행 가담 여부와 더불어 D 그룹 부사장 N, C 대표이사 F 등 D 그룹 임원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1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에는 D 그룹의 보고·승인 체계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D 관련 법적 분쟁에서 사후적 대응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통 화녹음파일을 통해 F과 피고인 B 사이의 지시·보고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거나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인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table_bc id="17_1" src="20250528/9897d5239cf73e0e_table_1.jpg" width="1326" height="459" x_position="163" y_position="1381" /> <table_bc id="18_1" src="20250528/996f0f709b182ea9_table_1.jpg" width="1321" height="1731"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19_1" src="20250528/b479a5cfa004403f_table_1.jpg" width="1325" height="723" x_position="164" y_position="131" /><comment_bc id="3" /> ㉡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통해 O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때 피고인 B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정, 이를 통해 피고인 B이 D 그룹 내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싶어 했다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 B의 범행 동기 등을 추단하게 하는 것으로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인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table_bc id="19_3" src="20250528/b479a5cfa004403f_table_3.jpg" width="1323" height="468" x_position="161" y_position="1325" /> <table_bc id="20_1" src="20250528/c6ca10ccb8a6dadb_table_1.jpg" width="1324" height="730"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에는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의 범행 배경, 즉 U지회가 2017년 E의 불법파견을 문제 삼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U지회와 D 그룹 간의 갈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언론 보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당연히 제1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인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table_bc id="20_2" src="20250528/c6ca10ccb8a6dadb_table_2.jpg" width="1325" height="514" x_position="164" y_position="1335" /> <table_bc id="21_1" src="20250528/5ce37c552e3d8a8c_table_1.jpg" width="1324" height="1499"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제1 영장에 기해 S20 등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할 당시 선별절차에 참관하였고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선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5 피고인 B이 인용한 <case_cite ref="대법원/2020도3050">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case_cite>은 수사기관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사실로 최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최초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범죄혐의사실인 공무상비밀누설 등과 관련된 녹음파일 등을 발견하고도 별개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지 않은 채 위 녹음파일 등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최초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정보인 위 녹음파일 등을 삭제·폐기하지 않고 D-NET에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후속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D-NET에 저장된 위 녹음파일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사안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은 별개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자 곧 후속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문제가 된 통화녹음파일을 대상으로 집행하였고 D-NET에 저장되어 있는 위 통화녹음파일은 최초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삭제·폐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는 전제 자체를 달리한다. 6 설령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 가운데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일부 파일의 D-NET 저장이 위법하여 결과적으로 제2 영장에 기한 D-NET 저장 일부 파일에 대한 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도3061">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2도13611">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도11437">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5도12400">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20도3050">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L 검찰이 제1 영장에 기하여 S20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작업을 시행할 당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별개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B과 변호인이 위 선별절차에 참관하였고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선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찰은 2023. 11. 24. D-NET 저장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13일 뒤인 2023. 12. 7. 제2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제2 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2023. 12. 5.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원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 압수물이므로 본건 혐의 수사에서도 증거로 사용 가능함', '다만 적법절차를 두텁게 담보하여 증거능력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이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다시 압수할 필요성은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기 위하여 제1 영장에 기초하여 별개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정보인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폐기·삭제하지 않고 D-NET에 저장한 채로 계속하여 탐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드 검찰은 제2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피고인 B의 S20, 갤럭시 탭, 노트북, 폴 드4, D-NET 저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였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참관의 기회를 보장하였고(피고인 B이 D-NET 저장 전자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의 선별절차에 참관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 유죄 부분)은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 등을 제시받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제1 영장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로서 D-NET에 저장되어서는 안 되고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증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 중 일부에 대한 제2 영장에 기한 위법한 증거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로서의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획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폴드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및 선별절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기상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2022. 9. 30. 이후 부분)과 관련한 통화내용이 폴드4에 저장되어 있어<comment_bc id="4" />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무시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찰은 제2 영장에 기하여 D-NET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S20을 다시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피고인 B이 소지한 노트북도 새로 적법하게 압수하였다. 그런데 다시 압수한 S20에는 2021. 8. 5. 이후의 피고인 A와의 통화녹음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고(F과의 통화녹음파일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F과의 통화녹음파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지는 않다), 노트북에도 거의 동일한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검찰로서는 이 사건 통 화녹음파일이 아니더라도 S20과 노트북 저장 전자정보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정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뿐만 아니라 문자내역, 메모, 메일, 일정표, 동영상, 지도검색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피고인 A 등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 중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D 그룹 수사상황 유출, 식사와 골프 등 대가 수수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윤곽은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인다. 다섯째, 피고인 B은 변호인 동석하에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압수수색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문제 삼지는 않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 B이 수사기관과 원심 단계에서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한편,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으로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case_cite ref="대법원/2018도18866">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검찰이 제2 영장을 발부받아 D-NET 저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NET 저장 전자정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 그밖에 증거의 위법 수집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은 검찰이 폴드4(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기상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한 통화내용이 저장되어 있다)에 대하여 제2 영장에 기한 탐색작업을 완료하기 전인 2023. 12. 26. 이미 뇌물 수수 관련 전체 범죄개요표를 완성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검찰이 제1 영장에 기하여 폴드4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제1 영장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 관련 통화녹음파일을 삭제·폐기하지 않은 채 위법하게 D-NET에 저장하고 이를 탐색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까지 폴드4에 대한 제1 영장에 기한 탐색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던 점, 검찰은 2023. 12. 26. 뇌물 수수 관련 전체 범죄개요표를 작성함에 있어 폴드 4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라 S20 등에 저장된 일정표, 피고인들 사이의 통신내 역 등의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2021. 7. 21.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1. 7. 21. 14: 19경 피고인 B에게 "출국금지 안되어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같은 날 14:28경 피고인 A에게 " 생 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출국금지 조치 관련 정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목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나목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는데, 특히 나목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후문에서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부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피고인 A가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제공받았다고 적시한 정보는 주체에 대한 표시가 없이 단지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인데, 위 정보만으로는 해당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정보에 어떤 정보를 결합하였을 때 위 정보의 주체로서 F이라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결합 정보를 입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감안할 때 결합이 쉽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특별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제공받은 위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대상, 경로와 태양, 상황과 맥락 등이 다양하고 다른 정보와의 결합 방법도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여 동일한 양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특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이사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로 F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들 역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관한 정보가 F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해당 정보의 주체에 대한 기재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여 정보 전달에 어떠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D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관련 배임 사건 등에대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검색하는 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된 F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련 정보를 직접 처리하였다거나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comment_bc id="5" />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2022. 3. 18.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1)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심은 이와 관련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가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로 적시된 것은 '2022. 3. 21.자 예정인 공조부 내부 배치표'인데,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배치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는 그 상급 기관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의 인사 배치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작성·관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부서 및 담당자가 위 배치표에 담긴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사람이 될 뿐 피고인 A가 위 배치표에 담긴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 검사는 피고인 A가 D 그룹 수사 관련 정보를 처리한 사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배치표가 D 그룹 수사 관련 정보 중 일부라거나 피고인 A가 D 그룹 수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배치표를 수집 내지 생성하는 등의 처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제공받은 '2022. 3. 21.자 예정인 공조부 내부 배치표'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공조부 소속 검찰수사관으로서 D 그룹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과 배임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였던 자이므로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배치표에 나타나 있는 정보(공조부 소속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팀 구성, 각 검사의 이름과 기수, 각 검사의 담당 업무, 각 검사의 호실 및 전화번호, 각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등의 이름과 직급 등)를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위 배치표 정보를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검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배치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상비 밀누설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배치표 정보는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 기하여 직무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의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면 그 비밀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자기 또는 타인 누구의 직무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그 대상과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주체와 대상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배치표를 제공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2020. 9. 16.자, 2020. 10. 7.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심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해당 개인정보들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직책에 있어서 위 개인정보들을 업무로서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 B이 소속된 P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실은 D 그룹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D 그룹 또는 그회장 O 등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뒤 그 대응책으로 소위 '밀어내기' 작업을 하는 등 언론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P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실에서는 D 그룹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 및 취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기사의 내용이 된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정보(사건의 배경, 경위, 관련 인물, 현 상황 등)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P 주식회사 직원인 증인 AW는 당심 법정에서 '홍보실(커뮤니케이션실)은 상시 키워드 검색을 통해 O, D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지 모니터링했다'고 진술하면서, 'D 관련 행정소송, AX 소수주주 고발사건에 관한 정보도 홍보실에서 취합했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기사가 나왔다는 정보를 취합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잘 모른다', '회사 이름을 검색하여 어떤 블로 그들이 뜨는지 찾아보는데, AX 소수주주 고발사건 관련한 글이 게재된 블로그가 떠서 들어본 적은 있다', 'H가 D 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홍보실에서 AV 외 188명이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직속 부하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과 업무 지시·보고 관계에 있었던 AW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P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실에서 D 그룹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기사 수집을 넘어 소송 당사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 소송의 경과 파악, 소송 대응 전략 수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3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D 그룹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송에 대응하는 업무를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그가 제공한 것으로 적시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설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라.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중 일부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14 부분) 1) 피고인들의 2022. 1. 22.자 범죄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 B이 AW에게 상품권 50매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50매를 20매와 30매로 나누어 두 개의 봉투에 담아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6 AW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상품권 50매를 두 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 준비하였는데, 피고인 B이 상품권 50매 전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이 AW에게 두 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증인 AW는 당심 법정에서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권 봉투가 있는데 그 안에 상품권 50매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이 상품권 50매를 두 개의 봉투로 나누어 준비하였다가 피고인 A에게 두 개의 봉투 모두를 수수할지, 그 중 한 개의 봉투만 수수할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의사로 위와 같이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B이 상품권 50매 전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부인하고 있는 상품권 30매의 행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2022. 10. 14.자 범죄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comment_bc id="7" /> 그 요지는 '피고인 A가 상품권 50매를 거절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 B이 AW에게 2022. 10. 13. 보낸 메시지 내용["AW 팀장, 청탁 2건 가능할지요. 1. 내일(금) 중앙지검 수사관 저녁 미팅 예정: 교환권 50장". "1번 건은 F 사장님 보고 드 렸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품권 50매를 제공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B이 실제로 상품권 50매를 교부하였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마찬가지로 피고인 B과 F의 통화녹음 내용('피고인 A와 만나면 상품권 몇 개와 현금 100만 원 정도 챙겨줄까 생각하고 있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comment_bc id="8" />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3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뇌물 액수에 상관없이 부정처사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누설한 수사 기밀은 수사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들이거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 점, ③ 피고인은 아예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보여주고 촬영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직 검찰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청 사건조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조회한 다음 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5 피고인은 B에게 수사기관 내부 정보를 주는 대가로 D 그룹 내부 정보를 빼내어 수사에 이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이 수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D 그룹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으며, 그러한 방식의 수사가 적법한 것인지도 의문인 점, 6피고인이 퇴직 이후 D 그룹에서 업무 등을 맡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도 좋지 않은 점, 7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작용의 염결성이나 공정성이라는 공적·사회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1 피고인이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수사 초기부터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3 수수한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1 D 그룹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에 있는 A를 이용하여 수사 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2 피고인은 A 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경찰,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만들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가벼이 여기는 피고인의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볼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199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공여한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