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21 | 2015가합1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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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K 사장의 해임 사유(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공공서비스 축소, 경영실패)가 근로자들의 행동 동기와 일치함.
- 근로자들의 행위는 K 사장의 보도 통제 및 부적절한 간섭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짐.
- 회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종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들이 일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고 내부적으로 중징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당시 피고 내부 조직체계가 K 사장의 퇴진 요구로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었으며, 근로자들도 공정방송 수호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 A은 벌금 1,000만 원, 근로자 B, C은 각 벌금 700만 원, 원고 D, F, E, G, M은 각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근로자 A은 2012. 2. 14. 견책, 2014. 12. 30. 감봉 6월의 징계 전력이 있음.
- 근로자 B은 2014. 12. 30. 감봉 4월의 징계 전력이 있음.
- 원고
례 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정방송 요구 시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4월, 정직 2월, 감봉 6월, 감봉 5월)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기간방송인 공영방송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J본부 조합원들임. - 2014. 5. 19. 근로자들은 피고 사장 K의 J 관리 업무 방해, 피고 차량 손괴, K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음. - 2014. 12. 5. 근로자 A은 정직 4월,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을 받음. - 2015. 7. 15. 재심을 통해 원고 F, G는 정직 2월, 원고 H는 감봉 6월, 원고 I는 감봉 5월로 감경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이 유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들은 K 사장의 세월호 보도 통제 및 부당 간섭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 사건 집회를 하였으며, 차량 충돌은 우발적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K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 그리고 근로자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들이 K 사장 출근 저지 및 차량 손괴 행위로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방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들은 소수노조인 J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정방송 요구 시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4월, 정직 2월, 감봉 6월, 감봉 5월)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인 공영방송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J본부 조합원들임. - 2014. 5. 19. 원고들은 피고 사장 K의 J 관리 업무 방해, 피고 차량 손괴, K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음. - 2014. 12. 5. 원고 A은 정직 4월, 나머지 원고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을 받음. - 2015. 7. 15. 재심을 통해 원고 F, G는 정직 2월, 원고 H는 감봉 6월, 원고 I는 감봉 5월로 감경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이 유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들은 K 사장의 세월호 보도 통제 및 부당 간섭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 사건 집회를 하였으며, 차량 충돌은 우발적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이 K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 그리고 원고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K 사장 출근 저지 및 차량 손괴 행위로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함. - K 사장의 해임 사유(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공공서비스 축소, 경영실패)가 근로자들의 행동 동기와 일치함. - 근로자들의 행위는 K 사장의 보도 통제 및 부적절한 간섭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짐. - 회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종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들이 일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고 내부적으로 중징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당시 피고 내부 조직체계가 K 사장의 퇴진 요구로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었으며, 근로자들도 공정방송 수호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 A은 벌금 1,000만 원, 근로자 B, C은 각 벌금 700만 원, 원고 D, F, E, G, M은 각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근로자 A은 2012. 2. 14. 견책, 2014. 12. 30. 감봉 6월의 징계 전력이 있음. - 근로자 B은 2014. 12. 30. 감봉 4월의 징계 전력이 있음. - 원고 - 원고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방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들은 소수노조인 J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함. - K 사장의 해임 사유(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공공서비스 축소, 경영실패)가 원고들의 행동 동기와 일치함. - 원고들의 행위는 K 사장의 보도 통제 및 부적절한 간섭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짐. - 피고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종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이 일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고 내부적으로 중징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당시 피고 내부 조직체계가 K 사장의 퇴진 요구로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었으며, 원고들도 공정방송 수호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원고 A은 벌금 1,000만 원, 원고 B, C은 각 벌금 700만 원, 원고 D, F, E, G, M은 각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 A은 2012. 2. 14. 견책, 2014. 12. 30. 감봉 6월의 징계 전력이 있음. - 원고 B은 2014. 12. 30. 감봉 4월의 징계 전력이 있음. - 원고 C은 2014. 12. 30. 경고의 징계 전력이 있음. - 원고 N은 2014. 12. 30. 경고, 2016. 3. 24. 감봉 6월의 징계 전력이 있음. - 피고 이사회는 2014. 6. 5. K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4. 6. 11. K을 사장직에서 해임함. (K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14723호에서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동기, 목적, 당시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피징계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자율성 수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더라도, 내부 징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 시, 그 행위의 배경과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