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6-11 | 2023구합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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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
처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따른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함.
-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
2023구합11912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중위로 2021. 6. 18.부터 제8기동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0. 5.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2. 10. 19.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7군단장은 2023. 3. 2.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쟁점 : 피고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구 부대관리훈령(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 음.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부대관리훈령(2023. 1. 27. 국방부훈령 제2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후 개최 및 심의하도록 규정 함. 현행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은 성희롱·성폭력이 명백히 성립하거나 수사 및 재판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등의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보 임.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성립이 명확하거나 징계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중위로 2021. 6. 18.부터 제8기동사단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2. 10. 5.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2. 10. 19.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7군단장은 2023. 3. 2.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쟁점: 회사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부대관리훈령(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 음. 해당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부대관리훈령(2023. 1. 27. 국방부훈령 제2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 후 개최 및 심의하도록 규정 함. 현행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은 성희롱·성폭력이 명백히 성립하거나 수사 및 재판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등의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보 임.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성립이 명확하거나 징계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근로자의 성희롱을 인정하여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부대관리훈령(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구 부대관리훈령(2023. 1. 27. 국방부훈령 제2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제1항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 처분사유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따른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11912 판정일 2024.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부대관리훈령(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구 부대관리훈령(2023. 1. 27. 국방부훈령 제2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제1항 부대관리훈령 제251조 제3항 처분사유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따른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 함.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인정 : 제1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 임. 다른 병사들도 원고가 옷을 갈아입는 중 생활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 함.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자 G, F,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 임. 원고도 병사들에게 항고에 관한 보고 의무가 없음에도 F과 G에게 항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의 허위진술 주장에 대해, 제1징계사유의 피해자 C는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징계대상자가 아니며, 다른 병사들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간부인 하사 K도 병사들의 불편함을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 음. 제1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는 여성으로 피해자 C과 다른 성별 임. 원고는 C의 직속상관으로,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직속상관이 자신의 노출된 몸을 보았음에도 태연히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 함. 제1징계사유에 적시된 피해상황만도 3회에 달 함. C는 원고와 마주치자 신체 노출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옷을 입는 등으로 반응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1징계사유상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C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군인사법 제59조의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 다항 1)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제29조 별표 2 제1의 가항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을 모두 중요하게 다루었 음. 특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의사 및 사건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음.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속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함.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