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9 | 2015고합1126,2015감고1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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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임.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
-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0조 제2항
-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살인죄는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칼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피해망상)는 납득하기 어려움.
- 유족들이 막대한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함.
-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양형기준: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
2015고합1126,2015감고13(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망상장애 환자의 살인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살인의 고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 2007년경 직장에서 해고된 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시달 림. 2015. 9. 하순경부터 고시원 동료인 피해자 E를 백화점 측의 프락치로 오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구입 함. 2015. 10. 13. 12:45경 고시원 주방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로 목 1회, 가슴 3회, 배 3회 등 총 7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법리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됨. 판단 기준 : 범행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8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미리 과도를 구입하고 칼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등 계획적인 범행 을 함.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급소인 목을 찌르고, 쓰러지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추가로 찔러 총 7차례 공격 함. 사용된 과도는 칼날길이 12cm로 날카로워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목,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 할 수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판정 요지 망상장애 환자의 살인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살인의 고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 2007년경 직장에서 해고된 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시달 림. 2015. 9. 하순경부터 고시원 동료인 피해자 E를 백화점 측의 프락치로 오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구입 함. 2015. 10. 13. 12:45경 고시원 주방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로 목 1회, 가슴 3회, 배 3회 등 총 7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됨. 판단 기준: 범행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해 8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미리 과도를 구입하고 칼 손잡이에 붕대를 감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함.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급소인 목을 찌르고, 쓰러지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추가로 찔러 총 7차례 공격 함. 사용된 과도는 칼날길이 12cm로 날카로워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목, 가슴, 배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및 치료감호 필요성 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 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 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합1126,2015감고13(병합) 판정일 2016.06.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및 치료감호 필요성 법리 :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 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 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반드시 필요 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 함.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살인죄는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칼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피해망상)는 납득하기 어려 움. 유족들이 막대한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 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 함.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양형기준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는 감경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 임. 검토 본 판결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 점이 주목된 다. 특히, 살인의 고의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망상에 기반한 동기, 흉기의 사용 방법, 공격 부위의 치명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논리가 명확하 다. 치료감호 처분은 피고인의 정신 질환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살인죄는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칼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피해망상)는 납득하기 어려 움. 유족들이 막대한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발현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 름.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 함.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양형기준: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