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30 | 2014나201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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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 번역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번역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채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일본 소외 회사와 테라피스트 강좌 실시권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의 컬러테라피스트 교재(원저작물)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에서 강좌를 실시할 권리를 얻었음.
-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저작물의 한국어 번역본인 원고 제1-1 내지 4 교재를 발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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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18733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고,항소인] W(개명 전 이름: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75118 판결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나머지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2. 기재 각 서적들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복제, 제작, 판매, 배포, 공연,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무실, 공장, 창고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2. 기재 각 서적들의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분품과 위 서적들에 대한 광고선전물, 포장용기, 포장물을 각 폐기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번역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에 필요한 조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선택적으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원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대 위청구,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위 제1심 청구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에 필요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2. 기재 각 서적들의 전부 내지 일부를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적들의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 피고들은 각 'D'라는 영업표지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업의 업무표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D'라는 문구가 포함된 표장을 간판, 현수막, 게시판, 벽보, 안내표지판, 홍보물, 인쇄물, 광고지, 기념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D'라는 문구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된 간판, 현수막, 게시판, 벽보, 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같은 표장이 사용된 홍보물, 인쇄물, 광고지, 기념품을 각 폐기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각 교재의 발간 경과 1) 원고는 2005년 5월경부터 일본의 유한회사 E(대표자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컬러테라피스트 과정을 이수하는 등 색채심리에 관한 공부를 해오던 중, 2007년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발행한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컬러테라피스트 강좌를 실시하는 것을 허락 하기로 하는 내용의 '테라피스트 강좌 실시권 허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F 명의로 일본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컬러테라피스트 과정과 관련된 교재(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의 한국어 번역본인 'X'(이하 '원고 제1-1 교재'라 한다), 'Y'(이하 '원고 제1-2 교재'라 한다), 'H'(이 하 '원고 제2 교재'라 한다), 'I'(이하 '원고 제3 교재'라 한다), 'K'(이하 '원고 제4 교재'라 한다)를 발간하였고, 직접 'J'(이하 '원고 제5 교재'라 한다)을 저술하여 발간하였다(원고 제1-1 내지 5 교재는 별지1. 기재 각 서적과 같고, 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각 교재'라 한다). 3) 원고는 2013. 4. 2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제목을 각 'G', 'Z', 'AA'으로, 저작물의 종류를 각 '2차적저작물>어문>번역물>', 저작자를 각 '원고'로 하여 세 거의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들 각 교재의 발간 경과 1) 피고들은 2010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L연구소의 자문교수와 강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0년 5월경 퇴사한 다음, 2010년 10월경 M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의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들은 위 M협회 및 D를 운영하면서 'N'(이하 '피고들 제1 교재'라 한다), ·O'(이하 '피고들 제2 교재'라 한다), 'P'(이하 '피고들 제3 교재'라 한다)의 각 교재를 작성 · 발간하여 색채심리상담사 양성과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피고들 제1 내지 3 교재는 별지2. 기재 각 서적과 같고, 이하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들 각 교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4, 39, 66 내지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 가. 원고의 번역저작권(원고 제1-1 내지 4 교재의 경우) 내지 저작권(원고 제5 교재의 경우)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1) 피고들이 2010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L연구소의 자문교수와 강사로 각 재직하는 과정에서 원고 각 교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에 더하여 별지4. 에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각 해당 표현을 별지3. 중 '한국번역본'란에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각 해당 표현과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들 각 교재와 원고 제1-1 내지 4 교재 사이에는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피고들 각 교재를 작성 · 발간함에 있어 원고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하였다. ① 피고들 각 교재 중 각 색채의 의미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들의 핵심 부분은 원고 각 교재에서 각 색채의 의미로 설명한 단어들을 그대로 베끼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짜깁기된 것이다. ② 피고들은 원고 각 교재에서 사용되는 복수 색의 정렬방식(피상담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된 2가지 색을 동그라미로 시각화하여 1묶음으로 가로 정렬하는 방식)을 도용하였고, 괴테의 색상환, 나무 형상의 검사지 등 그림을 그대로 스캔하여 사용하거나 그 디자인을 모방하였으며, 피고들 제2 교재의 제목을 원고 제3 교재의 제목과 동일하게 'R'로 정하였다. ③ 피고들 각 교재는 각 색채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 피상담자로 하여금 색채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및 피상담자가 선택한 색채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각 교재의 구성을 도용한 것이다. ④ 피고들 각 교재는 색채를 이용한 심리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분석시 사용하는 매체(원고는 40개의 컬러카드를 해석하는 방법과 12개의 컬러카드를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 또한 40개의 컬러카드 중 단색 컬러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12개의 컬러카드를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색채카드의 배열방법(원고는 피상담자 로 하여금 컬러카드 중 가장 좋아하는 색깔부터 순서대로 선택하여 배열하도록 한 다음, 그 선택된 색깔의 위치 및 의미에 따라 심리를 분석하는데, 피고들 각 교재 역시 컬러카드를 사용하고 색채의 배열방법이나 순서, 위치가 원고의 그것과 동일하다), 해석방법(원고의 색채 해석방법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좋아하는 색부터 싫어하는 색까지 순서대로 고르게 한 다음 3번과 4번은 현재의 상태이고 마지막 색은 부정, 결핍, 싫어하는 색이라고 해석하며, 1번부터 4번까지의 색 및 마지막 색을 가지고 심리를 분석할 뿐 그 외의 색은 심리 분석에서 이용하지 않는데, 피고들도 마찬가지의 색채 해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이 원고 각 교재의 그것과 동일· 유사하다. 2) 또한, 피고들은 피고들 제3 교재를 작성· 발간함에 있어 별지5. 기재와 같이 원고 제5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문장 표현만 조금씩 변경하였고, 프리즘을 통해 보이는 스펙트럼, 색상환 등 그림을 동일하게 수록하였으며, 굳이 색채심리분석에 필요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원고 제5 교재에 포함시킨 '만 다라 제작과 활용연구' 부분을 모방하여 피고들 제3 교재에서도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제5 교재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에 대하여는 번역저작권자로서, 원고 제5 교재에 대하여는 저작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원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채권자대위청구 원고 제1-1 내지 4 교재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원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 각 교재는 위에서 본 ① 내지 ④와 같은 이유로 원저작권자인 F의 저작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인 F 역시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한국어 번역물에 대한 독점번역출판권지로서 원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피고들 각 교재를 작성·발간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의 이와 같은 채권침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에 필요한 조치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 각 교재 및 그 내용, 원고의 색채심리 분석방법과 그에 관한 교육시스템, 수 업방식, 커리큘럼 등은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던 L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색채심리 분석방법 및 그 교육시스템 등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들 각 교재를 작성·발간하였고, M협회 및 D를 개설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민간 자격증과 동일한 명칭의 색채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원고의 색채심리 분석방법과 교육시스템 등을 모방한 색채심리 상담 및 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룩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를, 같은 법 제5조 및 제14조의2,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원저작권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관하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저작물은 총 5권으로 각 교재의 제목, 목차 및 분량은 해당 국문 번역본인 별지1. 기재 중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와 동일한 사실, 피고들 각 교재는 총 3권으로 각 교재의 제목, 목차 및 분량은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원저작물을 대신한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와 피고들 각 교재를 대비하여 본다), 즉 피고 제1 교재는 전체 분량이 215면으로 된 단일 서적으로서 원고 제1-1 내지 4 교재를 합한 분량(185면)보다 많고, 그 편제 및 구성이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와는 상이한 점, 피고 제2 교재의 제목(O)은 원고 제3 교재와 동일하나, 원고 제3 교재가 32면에 걸쳐 컬러성격유형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하여 피고 제2 교재는 5면으로 된 컬러성격유형검사지인 점, 피고 제3 교재는 색채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수험서로서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와는 그 내용은 물론 저 술목적이나 대상 등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각 교재를 이 사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거나 그에 준하는 작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의 원저작자와 이용허락계약의 일종인 독점적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원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원저작자를 대위하는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 각 교재를 이 사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F를 대위하여 피고들 각 교재의 복제 · 배포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거성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그로부터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은 2010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L연구소의 자문교수와 강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0년 5월경 퇴사한 다음, 2010년 10월경 M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의 D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원고 운영의 Q협회에서 주 1회 약 6시간씩 약 1개월간에 걸쳐 기관운영에 대한 자문활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색채심리에 관하여 배우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소개해 준 기관에서 색채심리 관련 경력을 쌓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원고 각 교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한 별지4. 에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각 해당 표현을 별지3. 중 '한국번역본'란에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각 해당 표현과 대비하여 보면, 색채의 정서적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 내지 표현, 색채심리분석의 틀, 색채카드의 활용 및 해석방법, 도안 등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자료에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가 포함될 수 없으나, 의거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자료에는 '아이디어'나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7. 9.29. 선고 97마330 결정 참조)], 결국 피고들 각 교재는 원고 각 교재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이하 원고 제1-1 내지 4 교재는 번역저작권의 측면에서, 원고 제5 교재는 저작권의 측면에서 본다. 가)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의 경우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번역저작물의 개개 번역 표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구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대상 저작물에서 드문드문 발견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거나 번역저작물에 대한 번역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에서 유사 어휘나 구문이 사용된 결과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먼저 별지3. 중 '한국번역본'란에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각 해당 표현 중 별지6. 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각 교재의 표현은 원 저작물 중 한자어 명사 내지 단문의 일본어를 국문 번역으로 치환한 것이어서 긴 문장의 번역과는 달리 일본어 내지 한자어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번역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원고만의 창작적인 번역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6. 중 '원고 각 교재'란 기재 각 표현들은 위에서 본 부분과 같이 극히 기계적인 번역 내지 직역이 아니라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감의 조절 등에 있어서 번역자인 원고의 창의와 정신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깃들여진 표현이기는 하나, 이를 별지6. 중 '피고들 각 교재'란 기재 각 표현들과 대비하여 보면, 상호간에 서술의 순서, 주어 . 술어의 선택, 용어 선택, 문장의 구조와 완결성 등 그 표현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나서 피고들 각 교재의 표현이 원고 각 교재의 그것을 베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 중 일부분의 표현에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각 교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와 피고들 각 교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럽다. 나아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수 색의 정렬방식이나 구성체계, 색채카드의 활용 및 배열방법과 해석 등은 색채심리 관련 서적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즉 아이디어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제5 교재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99다10813 판결,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피고 제3 교재에는 별지5. 기재와 같이 그 표현 및 서술내용과 수록된 그림 중 일부가 원고 제5 교재의 그것과 동일·유사하기는 하나,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5.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표현은 색채가 주는 이미지 또는 느낌에 대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스펙트럼이나 색상환을 이용한 색채분석 또한 동종 분야에서 통상 활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색채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설명하거나 나열함에 있어서 같은 단어 또는 문구 및 유사한 그림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용 교재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내용까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들 각 교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에 대한 번역저작권 및 원고 제5 교재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권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82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 각 교재의 내용을 이 사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각 교재의 발간으로 인하여 원고의 F에 대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F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 제1-1 내지 4 교재를 출판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도 원고를 해할 의사로 위법하게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2) 판단 먼저 피고들이 피고들 각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각 교재 및 그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들 각 교재는 원고 각 교재와 표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성과인 F의 색채심리치료 교재를 번역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본건 강좌를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국내에서 독점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색채심리 분석방법, 색채심리 분석에 관한 교육시스템, 수업방식 및 커리큘럼(이하 '원고의 성과 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 내지 22호증, 갑 제80, 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Q협회'는 2012. 4. 6.경 '색채 심리분석상담사'라는 명칭의 민간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사실, Q협회는 2005년 'L연구소'를 개설하여 색채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설립한 'M협회'는 2013. 2. 28. 경 원고가 발행하는 민간 자격증과 동일한 '색채심리분석상담사' 명칭의 민간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사실, M협회는 'D'를 개설하여 색채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피고들의 홈페이지(V)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외에도 현재 약 19개 기관에서 '색채심리지도사', '색채심리상담사', '색채 심리사', '색채심리분석상담사', '통합색채심리상담사', '색채심리분석사' 등의 명칭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 자격증을 등록하여 발행하고 있는 사실, 한국색채치료협회에서 색채심리치료사 자격증 교육과정을, 한국심성교육개발원에서 색채심리사 교육과 정을, CCI(Color Clinic Institute)에서 컬러클리닉 전문가 과정을, 스에나가메소드색채심리연구소에서 색채학교란 명칭으로 색채심리사 교육과정을, 한국색채심리전문협회에서 색채심리상담사, 색채심리치료사, 색채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 회에서 Color Energy, 색채심리접근법, 색채의 이해 등 색채 관련 프로그램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색채심리지도사 교육과정을, 한국예술심리치료협회에서 색채심리 상담사 교육과정을 각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색채심리 관련 교재 및 교육시장을 단독으로 개척하였다거나 독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색채심리상 담사라는 자격증 명칭이나 교육프로그램 등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에 관하여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성과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시작하였고, 원고에게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피고들이 피고들 각 교재를 작성 ·발간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번역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나머지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에 필요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