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26 | 2021고정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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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17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승희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E 외에 도F 상무, G 실장, H 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정말 맹랑하고 나쁜 년이 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외에도 F 상무, G 실장, H 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너 나한테 얘기했잖아. 뭐, 두 번밖에 뭐... 뭐, 같이 잔거 뭐.. 같이, 잔건두 번밖에 안 했고 뭐 그랬대매, 나한테", "나 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 너 모텔 간거.", "야, 그리고 내가 니네 모텔 들어간 거 봤다고. 아침에 너 나오는 것도 봤다 고, 이 사람아.", "니가 어떻게 얘기 했냐면 잔 적도 있고, 그냥 안고만 있었다고 얘기 했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 법원 1983. 8.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 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도6515">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도2877">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상무, G 실장, H 부장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1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서약 24여년을 근무하면서 차장 직급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에서 약 10여년을 근무하면서 대리 직급에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축이 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상사인 F 상무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연차 등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사적인 만남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4.경 H 부장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F 상무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2019. 6.경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F 상무와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인하였으나 내연관계에 대하여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F 상무와의 내연관계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대응을 하였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의혹을 시인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2019. 6.경 F 상무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여된 연차와 F 상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F 상무, 피해자 등과 인사를 나누지 않는 등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F 상무는 위와 같은 조직 내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5. 19. 피고인의 직상급자인 H 부장, 피고인, 피해자의 직상급자인 G 팀장을 불러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언급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따돌림 문제 등)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기 위하여 F 상무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4) 그리자 F 상무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일은 있으나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와 당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리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일체를 부인하던 중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 중단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중단되었다. 6) 이 사건 회의 당시 참석자인 F 상무, 피해자는 발언내용이 된 사건의 당사자 들이고, H 부장은 피고인의 상급자, G 실장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조직 내 갈등관계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회의의 전제사실로서 이 사건 회사 내F 상무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인식을 이미 공유하고 있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회사 내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상급자이자 불미스러운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인 F 상무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자청한 것도 아닌바,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그 발언내용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상사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의혹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회의석상에서 모욕하였고 회의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4년간 근무해온 직장에서 퇴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