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17 | 2021누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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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보의 허위성 및 회사 명예 훼손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는 근로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함.
- 참가인들의 제보 내용(E 총괄본부장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및 부당한 취재 지시)은 일관되게 진술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E 총괄본부장의 발언은 당시 한·일 무역분쟁 상황에서 국민감정에 배치되거나 역사 왜곡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음.
- E는 해당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방송의 경영과 보도(편성)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참가인들은 내부 절차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보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 이 사건 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보의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 판단: 이 사건 제보가 허위이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보로 인한 회사 재산상 손실 여부)
- 법리: 참가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제보와 손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함.
- 이 사건 제보 이후 근로자의 매출 감소 및 예산 삭감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제보 내용 자체보다는 근로자의 경영과 보도 분리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의 제보가 해당 회사의 발전과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판단: 참가
- 원고는 2020. 2. 20. 방송사업 폐업을 결의하고, 2020. 3. 16.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의함.
- 원고는 2020. 5. 4. 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 전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지함.
- 원고와 E는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2항(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은 2012. 8. 17. 노동조합 동의로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원고 회사의 특수성(소규모, 방송사)을 고려할 때 H 보도1팀장의 참여가 부득이한 상황이었음.
-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보의 허위성 및 회사 명예 훼손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는 원고가 충분히 증명해야 함.
- 참가인들의 제보 내용(E 총괄본부장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및 부당한 취재 지시)은 일관되게 진술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E 총괄본부장의 발언은 당시 한·일 무역분쟁 상황에서 국민감정에 배치되거나 역사 왜곡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음.
- E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방송의 경영과 보도(편성)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참가인들은 내부 절차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보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 이 사건 제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보의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 판단: 이 사건 제보가 허위이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보로 인한 회사 재산상 손실 여부)
- 법리: 참가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제보와 손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함.
- 이 사건 제보 이후 원고의 매출 감소 및 예산 삭감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제보 내용 자체보다는 원고의 경영과 보도 분리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참가인들의 제보가 원고 회사의 발전과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판단: 참가인들의 이 사건 제보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참가인 C의 지회 명의 성명서 발표 행위)
- 참가인 C가 지회 명의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구성원들과 논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성명서 발표가 지회장의 권한인지, 구성원 동의가 필수적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음.
- 성명서 내용은 E 총괄본부장의 사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비난하거나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해당 행위가 '명백히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거나 '사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의 전 대표이사 S는 2020. 3. 6.자 진술서에서 이 사건 제보가 원고 회사를 위해 잘 된 일이며, E도 앞으로 함부로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함.
- 원고와 E가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됨.
- 원고는 2020. 5. 4.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지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고발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내부 고발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발 내용의 진실성과 고발의 공익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판단함.
- 회사의 실질적 지배 구조와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부 고발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경영진의 부적절한 언행과 그로 인한 회사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린 행위를 단순히 '사내질서 문란'이나 '회사 명예 훼손'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