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23-01-18 | 2022누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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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형법 제60조의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
참고사실
-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신병위로휴가PT는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다른 부대원에게 "신병위로휴가PT를 정말 힘들게 받았다", "신병위로휴가PT가 개빡셌다"는 취지로 진술함.
- 제보자는 원고와 C이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100대 이상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제보자는 이러한 병영악습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보함.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피해자의 요청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2022누1205 | 광주고등법원 (제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간 폭행행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군인으로서 신병위로휴가PT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함. 원고는 피해자의 요청과 선임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범행의 1회성, 경미성, 피해자의 피해 경미, 성실한 근무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해자가 먼저 폭행행위 은폐를 제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신병위로휴가PT는 해병대의 통과의례이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군대 내 폭행·협박 행위의 엄중함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함. 감경요소 불인정 움. '1회성·단순 우발행위' 해당 여부도 분명하지 않 음. 가중요소 인정 됨. 허위진술 및 은폐 시도 판정 요지 군인 간 폭행행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신병위로휴가PT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함. 근로자는 피해자의 요청과 선임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범행의 1회성, 경미성, 피해자의 피해 경미, 성실한 근무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또한 피해자가 먼저 폭행행위 은폐를 제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신병위로휴가PT는 해병대의 통과의례이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군대 내 폭행·협박 행위의 엄중함을 판단 함. 함. 움. '1회성·단순 우발행위' 해당 여부도 분명하지 않 음. 됨. 임. 피해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허위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함. 야간에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전 요청이 있었더라도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는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 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제주) 사건번호 2022누1205 판정일 2023.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해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허위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신병위로휴가PT의 성격 함. 야간에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전 요청이 있었더라도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는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 함. 평등원칙 위배 주장 불인정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 함. (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 참고사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신병위로휴가PT는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 함.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다른 부대원에게 "신병위로휴가PT를 정말 힘들게 받았다", "신병위로휴가PT가 개빡셌다"는 취지로 진술 함. 제보자는 원고와 C이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100대 이상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제보자는 이러한 병영악습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보 함.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요청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본질이 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군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행위 은폐 시도, 그리고 해당 행위가 병영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군대 내 악습 근절을 위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신병위로휴가PT는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 함.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다른 부대원에게 "신병위로휴가PT를 정말 힘들게 받았다", "신병위로휴가PT가 개빡셌다"는 취지로 진술 함. 제보자는 원고와 C이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100대 이상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제보자는 이러한 병영악습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보 함.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요청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2누1205 | 광주고등법원 (제주)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간 폭행행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군인으로서 신병위로휴가PT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함. 원고는 피해자의 요청과 선임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범행의 1회성, 경미성, 피해자의 피해 경미, 성실한 근무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해자가 먼저 폭행행위 은폐를 제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신병위로휴가PT는 해병대의 통과의례이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군대 내 폭행·협박 행위의 엄중함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인정 : 이 사건 폭행행위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군인 간의 폭행행위로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감경요소 불인정 : 징계양정기준의 감경요소 중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경미한 피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1회성·단순 우발행위' 해당 여부도 분명하지 않 음. 가중요소 인정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위험한 물건(빗자루) 사용', '상해 수반', '적극적 행위은폐' 등의 가중요소가 인정 됨. 허위진술 및 은폐 시도 :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관련 사건 진술에 비추어 원고와 C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별도로 폭행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거나 피해자와 함께 허위진술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대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군인 간 폭행행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신병위로휴가PT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함. 근로자는 피해자의 요청과 선임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범행의 1회성, 경미성, 피해자의 피해 경미, 성실한 근무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또한 피해자가 먼저 폭행행위 은폐를 제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고, 신병위로휴가PT는 해병대의 통과의례이며, 피해자가 언제든지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군형법 제60조의6의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군대 내 폭행·협박 행위의 엄중함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이 사건 폭행행위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이루어진 군인 간의 폭행행위로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감경요소 불인정: 징계양정기준의 감경요소 중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경미한 피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1회성·단순 우발행위' 해당 여부도 분명하지 않 음. 가중요소 인정: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위험한 물건(빗자루) 사용', '상해 수반', '적극적 행위은폐' 등의 가중요소가 인정 됨. 허위진술 및 은폐 시도: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관련 사건 진술에 비추어 원고와 C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별도로 폭행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거나 피해자와 함께 허위진술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대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 임. 피해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허위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신병위로휴가PT의 성격: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대 내 관행으로 선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폭행 이후 "정말 힘들게 받았다", "개빡셌다"고 진술한 점, 제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강압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함. 야간에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전 요청이 있었더라도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는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 함. 평등원칙 위배 주장 불인정: 근로자가 제시한 징계사례는 단순 폭행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징계양정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평등원칙을 위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제주) 사건번호 2022누1205 판정일 2023.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해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허위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신병위로휴가PT의 성격 : 피해자가 신병위로휴가PT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대 내 관행으로 선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폭행 이후 "정말 힘들게 받았다", "개빡셌다"고 진술한 점, 제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강압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함. 야간에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전 요청이 있었더라도 건전한 병영문화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는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 함. 평등원칙 위배 주장 불인정 : 원고가 제시한 징계사례는 단순 폭행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징계양정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평등원칙을 위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형법 제60조의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016. 5. 29. 법률 제14181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 참고사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신병위로휴가PT는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 함.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다른 부대원에게 "신병위로휴가PT를 정말 힘들게 받았다", "신병위로휴가PT가 개빡셌다"는 취지로 진술 함. 제보자는 원고와 C이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100대 이상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제보자는 이러한 병영악습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보 함.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요청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본질이 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군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 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행위 은폐 시도, 그리고 해당 행위가 병영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군대 내 악습 근절을 위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신병위로휴가PT는 부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 함. 피해자는 폭행 이후 다른 부대원에게 "신병위로휴가PT를 정말 힘들게 받았다", "신병위로휴가PT가 개빡셌다"는 취지로 진술 함. 제보자는 원고와 C이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100대 이상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제보자는 이러한 병영악습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보 함. 검토 본 판결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피해자의 요청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