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2-05 | 2014구합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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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해지통고는 참가인에게 도달한 순간 철회할 수 없음.
- 근로자가 9월 26일 이후 4일간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해지통고가 철회되었거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의 해당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통고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민법 제66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단순한 합의해지 청약이 아닌, 일방적인 해지통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그 철회가 제한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단기간의 추가 근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해지통고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의사표현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줌.
2014구합249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통고는 철회될 수 없으며, 참가인의 이 사건 통지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 소멸 확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8. 2. 15.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원고는 2013. 6.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9. 2. 근무시간 변경 후 육체적 피로를 이유로 2013. 9. 2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참가인에게 말 함. 참가인은 2013. 10. 1. 주방실장을 통해 원고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이 사건 통지)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4.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9. 26.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통지 후 참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 됨. 원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은 이를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원고는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그리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 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리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며, 근로계약 해지 통고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철회 가능성 여부에 따라 해지의 통고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 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아야 함. :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그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통고는 철회될 수 없으며, 참가인의 해당 통지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 소멸 확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8. 2. 15.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근로자는 2013. 6. 2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3. 9. 2. 근무시간 변경 후 육체적 피로를 이유로 2013. 9. 2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참가인에게 말 함. 참가인은 2013. 10. 1. 주방실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해당 통지)를 함.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4. 해당 근로계약이 2013. 9. 26.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당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3. 10. 1. 해당 통지 후 참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 됨. 근로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은 이를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그리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 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며, 근로계약 해지 통고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 철회 가능성 여부에 따라 해지의 통고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 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근무시간 변경 후 육체적 피로를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 임.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2013. 9. 26.이라는 날짜를 언급하며 그날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한 것은 2013. 9. 26.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해지통고는 참가인에게 도달한 순간 철회할 수 없 음. 근로자가 9월 26일 이후 4일간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해지통고가 철회되었거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2494 판정일 2015.0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는 근무시간 변경 후 육체적 피로를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 임. 원고가 구체적으로 2013. 9. 26.이라는 날짜를 언급하며 그날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한 것은 2013. 9. 26.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해지통고는 참가인에게 도달한 순간 철회할 수 없 음. 원고가 9월 26일 이후 4일간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해지통고가 철회되었거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이 사건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 해지통고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민법 제660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단순한 합의해지 청약이 아닌, 일방적인 해지통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그 철회가 제한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단기간의 추가 근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해지통고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의사표현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줌. 음. 참가인의 해당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일방적 해지통고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민법 제660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단순한 합의해지 청약이 아닌, 일방적인 해지통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그 철회가 제한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이는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 단기간의 추가 근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 해지통고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의사표현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