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11-25 | 2015가합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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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외국인 관광객 불친절: 근로자가 만다린(표준 중국어)을 사용했으나 관광객이 캔토니스(광둥어)를 사용하여 언어 차이로 민원이 발생했을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움.
- 직무교육 녹음: 직무교육 녹음을 금지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중국어 강사 활동:
- 해당 취업규칙 제10조 제10항은 '협회의 사전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나 기타의 영업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중국어 강사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 2시간, 수강료 월 10,000원으로 수입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업무(중국어 통역 및 안내) 성격상 중국어 강사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중국어 강사 활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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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4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광안내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광역시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7. 8. 1. 피고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5. 22. 원고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 취업규칙 위반(중국어 강사 활동)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 피고의 상벌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는 상벌위원회를 협회 대표이사, 광주시 주무담당, 협회 사무국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피고의 부회장, 정책위원장, 국내분과위원장, 국외분과위원장, 랜드업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대표권 있는 이사 D와 광주시 주무담당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그러나 피고의 상벌위원회 구성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 원고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 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판정 요지 관광안내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5. 5.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광주광역시 관광사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07. 8. 1. 회사에 입사하여 관광안내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4. 20. 근로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5. 22.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관광안내, 불법 녹음, 취업규칙 위반(중국어 강사 활동)을 해고사유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회사의 상벌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판단: 해당 취업규칙 제73조는 상벌위원회를 협회 대표이사, 광주시 주무담당, 협회 사무국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회사의 부회장, 정책위원장, 국내분과위원장, 국외분과위원장, 랜드업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대표권 있는 이사 D와 광주시 주무담당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그러나 회사의 상벌위원회 구성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03905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 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외국인 관광객 불친절: 근로자가 만다린(표준 중국어)을 사용했으나 관광객이 캔토니스(광둥어)를 사용하여 언어 차이로 민원이 발생했을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직무교육 녹음: 직무교육 녹음을 금지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중국어 강사 활동: 해당 취업규칙 제10조 제10항은 '협회의 사전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나 기타의 영업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중국어 강사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 2시간, 수강료 월 10,000원으로 수입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업무(중국어 통역 및 안내) 성격상 중국어 강사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3534 판정일 2016.1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 외국인 관광객 불친절 : 원고가 만다린(표준 중국어)을 사용했으나 관광객이 캔토니스(광둥어)를 사용하여 언어 차이로 민원이 발생했을 여지가 있고, 원고가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직무교육 녹음 : 직무교육 녹음을 금지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중국어 강사 활동 :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조 제10항은 '협회의 사전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취업이나 기타의 영업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중국어 강사로 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 2시간, 수강료 월 10,000원으로 수입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중국어 통역 및 안내) 성격상 중국어 강사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중국어 강사 활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이 사건 취업규칙 제10조 제10항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방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사유 하나하나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중대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 함. 특히, 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에도 그 규모, 업무 관련성, 본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음. 따라서 근로자의 중국어 강사 활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